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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 · 점검항목) 유지 · 관리 점검자는 구조 ·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 36개 항목과 안전강화 ·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시행일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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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 기재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점검결과보고에 따른 점검보고일 및 다음 점검보고기간 등을 기재하여 관리
- 건축물대장 배치도에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 현황 작성을 의무화하여 관리
2014년 1월(입법예고 2013.1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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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가구)
-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 차별화(임차-임차료, 자가-유지수선비)
시행일 : 2014년 10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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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6조원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방식으로 내년 11조원 지원 목표(5~6조는 기금지원)
- 기금대출은 금리와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 보금자리론은 기금 규정에 따라 동일 적용
-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17%→10%)인하
시행일 : 201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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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출자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 수혜자 :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
-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출자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시행일 :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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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택이면서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시행일 :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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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상담
- 아파트 진단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
시행일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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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항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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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인상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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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금지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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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 가능
시행일 : 2014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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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건설ENG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 체계로 통합
- 건설기술자 · 감리원 ·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시행일 : 201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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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간 불공정 계약특약조건 무효화
-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수급인이 대금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게 개선
시행일 : 201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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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철도 ·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 개발사업 · 건축물 등에 대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 기준 완화 적용
시행일 :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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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상업 · 준주거 · 준공업 · 계획관리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 계괵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바닥면적 3천㎡미만의 판매시설 입지 허용
시행일 : 2014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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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지사, 인구 10만 초과 시장 ·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10만 이하 시장 ·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경관계획 수립 가능
시행일 :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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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시행일 : 201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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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60인 이내 구성
- 30명 이상 위원을 재적위원 중 구성위원 확정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부 찬성으로 의결
시행일 : 201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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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접근성, 지리적 ·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 구성기준(인구 50만 이상) 제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도시권별로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시행일 :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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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 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강화
시행일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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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B 지상국은 항적, 상태, ASTERISX의 상태를 방송서비스로 제공
- 안테나는 전 방향성 패턴을 가져야 하며, 1090ES의 운용주파수 신호 송수신
- 시스템 용량은 동시 300대 이상의 항공기 처리
- 위치보고는 0.2초 이내의 정확도로 출력
시행일 : 20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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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B 시설의 용도별 항공로, 공항 접근로, 공항이동로에서 요구되는 통달범위, 성능, 정확도에 대한 비행검사 실시
- 검사항목은 통달범위, 항로 통달범위, 고정점 및 지도정확도, 모드코드, MSAW 기능
- 비행검사 방법은 각 항목별 특성에 맞도록 검사기준이 새롭게 마련
시행일 : 20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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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 등 객실 반입가능
- 염색약ㆍ퍼머약 등 1인당 총 2kg까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호신용스프레이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객실 반입금지)
-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금지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ㆍ버터칼ㆍ안전면도기 등은 허용)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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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향표지시설(NDB) 720/1회
- 전방향표지시설(VOR) 360/1회
-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360/1회
- VHF, UHF, 항공 정보방송시설 720일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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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의 온라인 검색 · 신청
- 전자지도 기반의 소음지도와 소음측정자료 및 법령과 고시정보 등 확인
- 모바일기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시행일 : 20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