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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1.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

(재정 조기집행)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18.1조원 중 60.5%(1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
*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조원)까지 조기집행 추진
(집행관리 강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 등을 특별관리
* (단장) 1차관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도로국장,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
  (집행기관) 도공, 수공,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항공사 부(이)사장 등

국토의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입지 제공)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를 차질없이 조성(’17.하)하고,
- 지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판교모델을 확산
* 도시첨단에 대한 표준모델마련(’17.上), 판교모델 확산 시범사업 추진 검토(‘17.下)
(지역 경제 거점) 새만금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 개선(’17.1),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17.6, 지원센터 착공) 등 투자 촉진
(인프라 확대) 고속도로(7개 구간 332km)·국도(461km)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제주 2공항 착수 등 인프라 확충
(국토 체계적 활용) 토지이용체계 간소화(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17.12), 개발제한 구역 주민불편 개선(‘17.6) 등 규제 합리화
- 입체도로 이용제도를 도입(’17.11)하고 민간투자 촉진,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17.12)
(도시재생 민간참여)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민간참여사업 추진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밀착형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빈집·빈점포 활용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드론 제작업체 육성) 드론실용화지원센터(’17.10)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작업체를 육성하고, 전용 비행시험장도 조성(`17~`19)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 창업자금, 사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보안기준의 선별적 완화도 추진
(물류스타트업 육성) 성장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특허·법률·금융·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체계도 마련
(전문인력의 육성) 해외건설현장 청년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축 등 신진건축사 참여기회 확대
* (現) 연간 1,140만원/인 고용업체에 지원 → (‘17) 35세 미만 1,500만원/인, 35세이상 1,140만원/인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동산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17.상)하고, 산업 현황·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및 부동산산업 동향지수 발표
- 부동산 전자계약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17.8)하고, 임대관리업과 타업종간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기준도 개선(’17.12)
(건설산업)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진단(`17.4) 실시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17.상)
-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추진(`17.상)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하여 체계적 성장기반 마련하고, 하천수입금의 공정·투명한 징수 및 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
(항공산업) 항공기 엔진 등 핵심부품 정비업 육성 로드맵 수립(’17.12)
- 인천공항 허브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료 개편(’17.12), 연계상품 개발(’17.6)
(물류산업)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본격화(’17.하, 서울 서초·양천 개발계획 수립)하고, ICT기반 물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유도
(철도산업) 철도 차량 및 부품 산업을 생태계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17.12)하고 철도부문별 구조개혁도 추진(`17~)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기반 조성)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기구 설립,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
-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17.9)하여 발주동향 등 최신정보 제공
(사업 수주) 말-싱 고속철(18조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4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
* 말-싱(4분기 입찰공고, 해외업체 영입 및 금융모델 마련)
  쿠웨이트(LH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

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17년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금년 중 12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역대정부 최대인 55.1만호 공급목표를 달성(’13∼’17)
*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공급
- (주거급여: 81만 가구)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6년보다 1.7% 상향, 기준임대료*도 2.54%(급지별 3~9천원) 인상
- (자금지원: 18만 가구) 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비 경감 및 차질 없는 지원 실시
* (버팀목 전세대출) 중도금대출·분할상환방식 도입, 신혼부부우대 금리 확대(0.5→0.7%p)
  (디딤돌 구입대출)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 전체로 확대, 실거주 여부 확인 실시
(행복주택) 사업승인(3.8→4.8만호)과 입주자모집(1→2만호) 모두 전년보다 확대하여 목표(사업승인 15만호, 입주자 모집 3.1만호)를 차질없이 완수
- 강남3구·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매입 행복주택, 대학 부지내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 공급유형·방식 다각화
(뉴스테이) 금년 공급량을 대폭 확대(영업인가 2.9→4.2만호)하고, 서울 대림 및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입주(’17.下)를 시작으로 체감성과 확산
- 민간공모제 도입, 국민투자 활성화(리츠 공모) 등 추진방식 다각화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지속 공급
- 창업지원주택(판교 200호 착공, 1천호 승인), 공공실버주택 (1천호 착공·사업승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전세임대(1.2만호) 등을 공급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도 강화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마이홈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16년 40곳→'17년 42곳)하고 지자체·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과 합동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찾아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에 우선 입주 지원 등
(공공임대 입주제도 개선)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를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17.10)
*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 검토
(주거복지 평가체계 마련) 지자체별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현황을 정리·평가하여 지자체별 필요한 주거복지 방향 등을 제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관리체계 강화) 시장 과열·위축시 대응방안 등 시장안정 시스템 구축
(국지과열 방지)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17.上)하여 「주택법」 등 개정 추진
-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불법행위 차단
(적정공급 유도)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지속하고, 5년 단위 택지수급계획(’17.6)을 통해 계획적 공급 유도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등을 합리적 조정하여 공급조절 기능 개선

3.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등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 분야>
’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운전자·교통시설의 안전수준 강화
(사업용 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 대상 특별점검 실시(연중), 사고시 보험료 할증 확대(’17.상)
* 전세버스(현행 최대 30% 할증 → 50%), 화물차(현행 할증 없음 → 30%)
- 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도입(’17.하) 등 운전능력 심사를 강화
(실시간 안전정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17.하), 전세버스의 안전정보 공시(’17.하) 추진
(시설 개선) 사고잦은 곳(65개소), 위험도로(149개소), 병목지점(206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 개선(’17년 2,770억원 투입)
<철도 분야>
(위험관리) 위험도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17.9)하여 위험도 진단을 상시화 하고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실시
(재난대응·보안)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대응훈련 실시(분기1회), 재해예방시설(75개소)개량, 중장기 보안마스터플랜 마련(‘17.12)
<항공 분야>
(항공안전)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구축 지원(~‘18)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마스터플랜 수립, ’17.12)
- 조종인력 양성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항공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에 취약한 훈련기 등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지진대비)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 조기 완료(’24년→’20년)
* 도로교량 1,321개, 철도시설(교량·건축물) 531개, 공항건축물 57개, 취수탑 8개
- (건축물)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은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10% 이내)
* 내진 대상 건축물 확대(연면적 500m2, 3층이상 → 연면적 200m2, 2층이상)
- (내진 정보) 신규·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 건축물 대장 공개 추진 및 스마트인프라 관리·지각변동 감지를 통해 지진 모니터링
(가뭄·홍수) 홍수예보 고도화(선행시간 확대, 지점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도시침수예방대책 수립 등으로 홍수에 안전한 국토를 조성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한강수계),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뭄대응체계를 강화
(녹조) 녹조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녹조발생구역에 펄스방류 및 저감시설 설치 확대

생활공간·건설현장·시설물 안전

(도시방재체계)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복원력, 재해정보공유체계 도입 등 종합적 방재체계 구축 추진(재해취약성분석 지침 개정, ‘17.상)
(건설현장 안전)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발주자·감리자 등 주체별 안전책임을 명확히 부여
(시설물 안전)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패러다임과 드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의 도입 로드맵 마련
(지하안전관리) 싱크홀 예방 등 지하안전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 지도 구축 확대(서울 용산 등 8개 구)

4.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있게 만들겠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순환형 고속 광역 급행철도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교통난 개선
-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순차적 구축으로 도심과 외곽 주요지역을 고속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 구축
(대중교통 시설투자) 다른 인프라 사업에 비해 낮은 국고 보조 비율을 개편하여, 도심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이용자 중심 서비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범위를 확대*, 카셰어링 확대 도입
* (현행) 기·종점 상에 농·어촌 지역이 반드시 포함 (여객법 제3조 제3호)
  (개선) 농·어촌, 심야시간, 교통약자 등 지역적·시간적·인적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 서비스) 스마트IC 확대, 교통량 기반 신호운영체계 개선, 고속도로 연계 환승시설 3개소 추가 조성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버스) 시외버스 全 노선 모바일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고속버스 및 시외 우등형 버스 확대 운행
(택시) 고급·승합 택시 사업구역 확대(기초→광역)하고 요금체계 다각화하고,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를 市지역까지 확대
(공항)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인천공항 운영 및 여객서비스를 개선을 위한 “Airport4.0” 마스터플랜 수립(’17.8)
- 인천공항 셀프-수하물처리, 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출국장 조기오픈 확대(3→4개소) 등 신속 출입국 지원
- 항공-철도 연계상품(Air&Rail)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2 터미널 內에 버스터미널 설치(’17.10)
(도로)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를 인하하고,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추진(경부선 주중 연장, 영동선 도입) 및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강화
(철도) 철도 고속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철도서비스 개선
* 일반철도는 200km/h 이상*, 기존 고속선은 개량만으로 400km/h급 운행 목표

소비자 권리 보호 확대 및 편익 제고

(택배) 택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이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항공)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의 시설개량과 현대화를 통해 기상여건에 의한 결항 감소하고, 소비자 운송약관도 개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주택 공동관리)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17.12), 층간흡연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마련
*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시 불허 →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공동관리 허용
(경관개선) ‘국토경관헌장’ 제정(’17.5)하고, 평창올림픽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지원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공원) 내실있는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17.12), 민영공원에 수익시설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추진
(친수공간 조성) 시민참여형 하천제안사업 공모하고, 하굿둑·댐의 친수 이용 활성화 도모

5.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외지역 지원 확대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확대(‘17.3, 신규 15곳 내외 선정), 집수리 봉사·재능기부 등 공공·민간 등의 사회공헌사업 연계 강화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과 가시화·확산, 관련 부처와 협업 발굴*, 타 법에 따른 의제사항 확대 등 도시재생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 ’16.2월 법무부와 도시재생·셉테드 협업 MOU 체결, ’17년 중 경찰청과 MOU 체결 추진
(지역개발 공모) 지역 전략사업(산단, 물류·유통단지 등) 특별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 주민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선정(10~15개소)
(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노후도로 개량, 포장 등 복지서비스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공항주변지역) 주변 주민의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추진, 훈련용 항공기의 합리적 소음기준 설정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약자 이동권)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여객버스터미널 BF시범사업** 지속 실시
* 시범운행 유치기관(지자체) 공모(’17.4), 선정(’17.6), 시범운행 및 만족도조사(’17.7~9)
** 공모(’17.2), 터미널 3~4개소 선정(’17.3), 공사완료(’17.11)
- 지자체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저상버스 698대, 보급률 22.0→24.1%, 특별교통수단 183대, 보급률 102.4→109.0%)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공제조합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해외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호 국가도 확대
- 교통사고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료비 심사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보수가 결정체계 개선 및 수가 현실화 추진
(공공서비스 기능 조정)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 공간(건강도시, 노인도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구축
- 지역별 특성(노인,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포용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도시 조성의 원칙과 방향 등을 도시계획에 포함

갈등관리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 확대) 도시계획 수립 과정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참여 확대하고, 용산공원 추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갈등관리)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17.5)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독도 강화

동반성장의 기반 조성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사업의 비용삭감·과업전가 등 불공정 사례 개선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도 세분화·명확화(’17.12)
- 턴키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턴키 관련 훈령 개정 및 발주청별 입찰안내서도 정비
(대금체불 근절) ‘대금관리시스템*’ 운용 실태조사·평가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체불업체 처분기준도 강화하여 업계 자정노력 유도
* 발주자가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인출제한 적용 가능
(운송업 종사자 보호) 택시 자율감차 노력 지속 추진, 불법 사납금 일제단속(지자체 합동),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도입 추진(‘17.下)
- 영세 운송사업자의 운송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기계·골재수급의 안정화 노력도 추진

6.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무인이동체 산업) 자율주행차 도심구간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17.12) 및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시험운행 추진(’17.12)
- 건설·수자원·도로·철도·국토조사 등 국토교통 및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드론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업계와 정보공유 등 교류 확대
(스마트기술 활용한 도시공간)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구축(4개)하고, 안전망 5대 서비스도 확산·보급(6개 지자체)
-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를 시행(‘17.1)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력(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 확대
- 공간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첨단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스마트 건설·관리) AI-ICT를 활용한 건설자동화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첨단 교통·물류) 교통·물류분야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정밀 GPS 상용화도 추진
(첨단 물관리)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세종, ’17∼’20)을 추진하고,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검사 기준 체계화(항목 300→500개, ‘20년)
(스마트 철도) 승객편의성 향상 및 생애주기비용(LCC) 저감을 위한 초경량 차량, 신재생에너지 열차, 능동형 유지보수 기술 개발
- 운전시격 단축 및 유연한 열차편성이 가능한 지능형 열차 자율주행 핵심요소 기술 개발 추진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력 제고

(건축물 에너지) 노후 건축물을 다수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 등에 기획지원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18년 이후 시공 기술지원 등을 연계
- 건축물 설계시 총량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사양별 기준을 면제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을 유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추진
(미세먼지)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CNG 연료보조금 지원 시스템 구축, 수소·가스·전기 충전이 가능한 복합 휴게소 조성 추진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교통 계획 수립

(미래 R&D) 분야별 핵심 R&D를 적극 발굴하고, 성과중심 사업체계 개편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17.下)도 추진
* (도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주택)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한 R&D ,
  (공간정보) 무인이동체 등 미래산업 기반 공간정보, (자동차) 자율주행차 안전성 연구
(SOC 투자) 계획단계부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인프라 질적 측면 향상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도로) 완공 위주의 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개통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투자
- (철도) 기존 건설 중심의 투자개념에서, 투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유지보수를 고려한 사업시행으로 투자방향을 전환
(장기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21~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30)의 내실있는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30)’의 정책·운영을 포괄한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