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

② (포용적 회복)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화 등을 통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흐름을 공고히 하고, 주거복지를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계획 참조


사전청약 7만호, ’22년 분양 예정물량(39만호)을 합쳐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을 도입한 결과, ’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13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205만호 계획 중 기확보한 후보지 총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후보지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여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한다.

* 205만호 중 121만호 부지 旣지구지정(~‘21), 잔여 84만호의 절반이상을 ’22년까지 지정


공공임대 14만 7천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재고율을 초과 달성하고,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이하) 등을 통해 총 132만가구(’17년 81만가구 대비 63% 증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 영구·국민·행복의 구분이 없는 통합임대 공급을 시작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또한, 중형평형(60~85㎡) 공급 확대, 주요 마감재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품질도 혁신한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 이관 등 LH 혁신을 완수하여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 또한, 연내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반환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 방역관리를 종전대로 철저히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 수송대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내의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22년 15곳 준공)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유로 감염병 손실 보상을 추가하여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또한,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트래블버블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24)까지 全단계를 밀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