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④ (편안한 일상)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건설 현장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도전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건설사고 사망자 : (’21.1~11월) 401명 → (’22년 목표) 300명대로 ’21比 △20%

* 교통사고 사망자 : (’21.1~11월) 2,631명 → (’22년 목표) 2,500명 이하로 ’21比 △15%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현장 불시점검 등을 대폭 강화한다.

-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①건설안전특별법 제정(’22.上), 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2.3), ③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22.3) 등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하여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대상·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고강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체계도 마련(’22.9)할 예정이다.

* (대상) ’21. 19,600개소 → ’22. 22,600개소, (인력) ’21. 199명 → ’22. 308명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도입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 운전유도를 위해 ICT,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준수율’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22.上)한다.

-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2.12),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대여 사업자의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22.下),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장착(’22.下)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한다.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한다.

- 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 확대(’22.9, 총 101개 노선) 등을 통해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GTX-A: 공사진행(‘24.6개통)/ B:재정-설계·시공 발주, 민자-사업자선정(‘22.下), C:실시계획(’22.下)


-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22.8)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22.12)하여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한다.

* 영종대교(2.28배), 인천대교(2.89배), 인천~김포(1.13배), 옥산~오창(1.07배) 등 인하 추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22.上)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