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사 발령 통지(명예퇴직)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안일식
등록일:
2005-08-19
조회:
6485
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최 정 기 (崔正基)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이 은 동 (李殷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년 8월 19일
대 통 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