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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 발령 통지(명예퇴직)
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최 정 기 (崔正基)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이 은 동 (李殷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년 8월 19일
대 통 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