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사발령 통지(명예퇴직)

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천미영
등록일:
2006-05-16
조회:
7650
문서번호 인사조직팀-3031
시행일자 2006. 5. 15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건설교통부
서기관 최 동 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설교통부
서기관 이 규 식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6년 5월 15일
대 통 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