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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파견연장)
문서번호 운영지원과-6660
시행일자 2009. 4. 1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국토해양부
서기관 정 필 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파견근무(연장)를 명함
(2009. 4. 11 ~ 2009. 7. 5)
국토해양부
서기관 김 현 태
행정사무관 고 송 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근무(연장)을 명함
(2009. 4. 11 ~ 2010. 3. 31)
2009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