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사발령(파견연장)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선영
등록일:
2009-09-28
조회:
3583
운영지원과-18036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주사보 김 세 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연장)를 명함
(2009년 9월 25일부터 2010년 3월 24일까지)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