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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명예퇴직)
관련문서 : 운영지원과-4734(2014.03.11)호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반 석 내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파견근무를 면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장
시설사무관 이 창 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기술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