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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명예퇴직)
관련 문서 : 운영지원과-17985(2014.09.18)호 및 운영지원과-17992(2014.09.19)호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 송 영 복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행정사무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조 은 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시설사무관 김 창 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술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