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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파견 연장) 알림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이 용 삼
행정사무관 이 상 역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정 청 리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