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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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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입주자격을 바꿔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유* 주
  • 등록일2018-04-15
  • 조회3172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뉴스를 보니 많이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좋은 의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을 구상했지만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님비현상으로 반대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어른들을 보면서 섭섭함과 아쉬움, 나아가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로 대치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청년주택 입주자격을 찾아보면 왜 어르신들이 반대운동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또한 청년들이 보았을 땐 지금까지 해오던 임대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름만 청년주택이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8년만 임대하고 민간분양할 수 있다면, 8년짜리 청년복지를 하시려는 건지, 사업자 배불리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하시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름이 청년주택이라면 시 또는 국가가 소유한(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공주택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여성아파트 같은 좋은 예가 있죠.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 예산이 문제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공공주택으로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면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회에 보답하도록 할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수 있을지..

“복지를 위한 복지”

-청년주택은 시 또는 국가가 소유한(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공주택으로 합니다.

-보증금: 약 1000만원. 월 임대료: 약 15만원

-입주자격: 만 20~32세 (6년간 거주 후 퇴실)
무주택자인 학생, 직장인, 공시생, 취업준비생 등등 모두가능
단, 범법자는 불가능. (예: 음주운전 시 퇴실)

-소득기준: 본인의 총재산이 3천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는 경차만 허용)
청년들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저금하거나 투자하자.

-필수조건: 인근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를 해야만 한다
예시) 선택사항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청년 1인당 독거노인 6명과 매칭.(시.군.구청에서 시행한다.)
홀로 사는 노인과 안부전화(주1회) 및 정기적 안전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도모한다.
2. 단기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3.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목욕봉사
4. 도시락배달 서비스 등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청년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노노케어와 비슷한 노청케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청년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저렴하게 혜택 받는 대신에 지역사회를 위해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복지를 위한 복지”인 것이죠.

약 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단지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일인당 6명의 독거노인이 연계 된다면, 약 3000명의 어르신이 청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청년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 인만큼 소란을 일으키거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주택거주의 기회가 박탈되도록 하여 공동의 가치와 품위를 지켜야 하구요..

이렇게 건실한 청년들이 살게 된다면 주변이웃들도 반대운동을 하는 일은 없겠죠.

세대간, 성별간, 이념간, 대립이 심해지는 요즘, 서로를 돌보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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