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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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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간 택배(전국 1544-1644. 시행일 2019. 08. 15) 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최종확정(안) 실시 대국민 공고문 :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이란? 대북중러 물류운송(허브, 터미널) 전초기지 사업단 : 사업단 단장 (이기창)

  • 분야교통/물류
  • 이름이* 창
  • 등록일2018-06-02
  • 조회4503
[서울 평양간 택배(전국 1544-1644. 시행일 2019. 08. 15) 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최종확정(안) 실시 대국민 공고문 :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이란? 대북중러 물류운송(허브, 터미널) 전초기지 사업단 : 사업단 단장 (이기창)]

- 서울 평양간 택배운송비(택배가격 연동선물제)란? : 오전대, 오후대 일 2회 택배 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로 책정가로 낙점, 책정된 당일가액으로 익일 남북을 왕래하며 발생된 택배운송비 책정가액임.

- 택배 서울발 발송시(운송비는 서울발송자가 선불입금 원칙), 반대로 택배 평양발 발송시(운송비는 서울수신자가 선불입금 원칙) : 평양(북한)은 택배운송비 발송시 및 수신시등 어떤경우에도 일체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시킴?

1. 택배운송비(택배가격 연동선물제 : 오전, 오후 일 2회) 도입배경 취지.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 (단장 이기창)은 서울 평양(남북간) 사업초기 택배수요 물동량을 전혀 예측불가성으로 인한 초기 택배단가(1개당 50,000원)를 책정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운송비 1개당 단가가 과액산정(50,000원) 부과로 인한 고객(소비자)들의 택배비 과액 과중부담에 따른 불합리성 탈피에 따른 경감조치 보완책 방안 일환으로 일 2회별로 택배발송 마감시간(오전대 12시, 오후대 16시) 적용가액기준 매 오전, 오후별(일 2회) 최종낙찰가가 적용확정해 고객(소비자)들의 당일배송되는 택배운송비(택배가격 연동선물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담경감토록 적용케함을 도입 결정 배경취지 임.

2.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방식 : 매 오전대, 오후대별 발송물동량 총합집계 20,000건 이상시 5,000원폭 감액(1개당 : 45,000원) 적용가액 최종낙찰가(고객의 발송택배비)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물동량 전혀 수요예측 불가에 따른 방안으로 택배물동량 수요증감에 따른 택배운송 발송참여된 고객(소비자)들의 발송물량총합집계 건수에 따른 매 당일별, 매 오전, 오후별 연동 차등(증감액 적용)낙찰된 최종가액이 당일 발송고객(소비자)의 택배운송비 적용 산정함을 택배운송비 가격 연동선물제 방식이라 명명함. 즉, 서울 평양간(남북간) 택배물동량에 수요에 따른 상한가(50,000원) 하한가(45,000원)를 정하고 상한가(50,000원)로부터 택배운송비가 매 당일, 매 오전, 오후대별(오전 12시, 오후 16시) 가격편차(시간대별 발송물동량 총합집계 20,000건 이상시 5,000원폭 감액(45,000원) 적용가액 최종낙찰가 : 당일 상한가(50,000원)로부터 시작해 수요물량에 따른 차등 적용되는 변동 하향조정 최저 하한가(45,000원) 발생됨이며 이로인한 소비자들의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가격에 차등적용에 따른 택배발송 운송비를 매 당일, 매 오전, 오후대별 간격(09:00 접수시작 ~ 11:59 마감종료, 12:00부터 접수시작 ~ 16:00 마감종료)으로 연동선물가격을 낙찰가를 공개발표함으로써 결정된 택배수용물량 집계표에 따른 매 오전대, 오후대 각각낙찰된 선물공시가격 공개발표함으로써 고객(소비자) 부담 경감토록함에 있음.

3.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매 당일, 매 오전대, 오후대별 낙찰가액표(총 2등급 적용됨) - 매 오전대별(09:00~11:59) 마감기준 발송자 택배 총건수 20,000건 이하시*(가격 연동선물제) 낙찰(상한가) 50,000원으로 결정됨
- 매 오후대별(12:00~16:00) 마감기준 발송자 택배 총건수 20,000건 이상 초과시 *(가격 연동선물제) 낙찰가(하한가) 45,000원으로 결정됨

4. *** 오전대(09:00~11:59:59)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참여방식
1)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고객들(A자)은 택배 1건을 당일 오전09:20분경에 (상한가 적용액 50,000원)을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에 송금(입금)하고 대기상태로 기다린다.
2) 오전대 종료후 11:59:59초 정각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시간대별 택배마감 종이 울리면서, 당일 오전대 낙찰가액 산정에 들어감.
3) 12:30분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최종 택배발송건수 발표와 함께 낙찰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가격을 공개 발표됨
4) 13:30분부터 낙찰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가격에 따른 고객(소비자) 입금 상한가(50,000원)에 대한 하한가(총 20,000건 이상시 : 45,000원)로 낙찰시 차액금(5,000원 반환) 발생시 즉시 고객(소비자)에게 자동 온라인 송금 입금처리함.

*** 오후대(12:00~15::59:59)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참여방식
1)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고객들(A자)은 택배 1건을 당일 오전13:40분경에 (상한가 적용액 50,000원)을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에 송금(입금)하고 대기상태로 기다린다.
2) 오후대 종료후 15:59:59초 정각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시간대별 택배마감 종이 울리면서, 당일 오후대 낙찰가액 산정에 들어감.
3) 16:30분 서울 평양(남북간) 택배발송 최종 택배발송건수 발표와 함께 낙찰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가격을 공개 발표됨
4) 17:30분부터 낙찰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가격에 따른 고객(소비자) 입금 상한가(50,000원)에 대한 하한가(총 20,000건 이상시 45,000원)로 낙찰시 차액금(5,000원 반환) 발생시 즉시 고객(소비자)에게 자동 온라인 송금 입금처리함.

5. 택배운송비 발송자 및 수신자는 모두 서울(남한)측이 부담원칙을 적용함.
1) 택배 운송비 서울(남한)발 발송시(운송비는 서울발송자가 선불입금 원칙),
2) 택배 운송비 평양(북한)발 발송시(운송비는 서울수신자가 선불입금 원칙) 따라서
평양(북한)은 택배운송비 발송시 및 수신시등 어떤 경우에도 일체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시킴.

6. 택배운송비(가격 연동선물제) 참여방식을 적용케하는 대표적 근본적 이유는?
1) 택배(발송자, 수령자)의 객관적 투명성제고.
2) 택배(발송자, 수령자)의 사후관리 철저 차원임.
3) 택배(발송자, 수령자) 위법, 불법성 근원적 색출차원임.

이상
2017. 11. 22 (당초 안)
2018. 05. 31 (최종 안)

(현)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현)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정연본) 총재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단장 이기창) 사업설명회 개최(2017/10월) 및 평양방문일정(2017/11월) 잠정 무기연기 통보 결정 대국민 보고]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당초 시행키로했던 240 PROJECT 사업단 사업설명회 개최일정(17/10월) 잠정 무기연기 및 아울러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일행 5명 평양방문일정(17/11월)까지도 잠정 무기연기 결정하였음을 대국민 보고함.

1. 잠정 무기연기 통보 항목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사업설명회 개최일정(17/10월)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일행 5명 평양방문일정(17/11월)
2. 잠정무기 연기 사유 - 북핵, 미사일발사등으로 인한 국내외적 냉전 악재상존으로 인한 주변여건성숙이 않됨. - 북한측내 도로망등 실태조사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해결책등의 대응 미숙등.

이상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단지내(HUB, 터미널) 총 행정관리운영(3실 8처) 인력요원직 남,북한 인력 3팀(총 500명)중 1개조 100명 남북 육상물류운송(서울-평양간) 개통 발대식일(2018. 08. 15일자) 행정관리운영직 요원양성 배치 대국민 공고문]

- 240 PROJECT 사업단 단지내(HUB, 터미널) 행정관리운영(3실 8처) 현장실무 인력요원직(3팀 : 총 500명)중 1개조 100명(남북 각 50명) 양성배치

- 1. 240 PROJECT 사업단 단지(HUB, 터미널)내 행정관리운영팀인 3팀은(총 500명 : 남북 각 250명)은 총 5개조(1개조 100명씩, 남북 각 50명)로 분활편성 육성배치되며, 240 PROJECT 사업단 단지내(HUB, 터미널) 현장 중추핵심 실무요원들로만 육성 선발 배치 됨.
2. 3팀은 1개조(100명)씩 총 5개조(500명)로 분활(2년간에 걸처 모집육성 분산배치됨) 편성(1개조당 100명씩 공히 남북 각 50명씩으로 편성 육성됨 : 특히 엄격한 선발과정과 특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필한자로 정함)되며, 최총 교육이수 선발 임명권자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3. 240 PROJECT 사업단 3팀은 총 500명(남북각 250명)은 사업단(HUB, 터미널) 단지내 총 행정관리운영 실무인력요원 양성팀으로만 육성되며 3팀의 분산배치되는 사업처(3실 8처)은 아래와 같다.

{240 PROJECT 사업단(집행부 : 총 19명) 조직현황도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 육상물류운송 - 240 PROJECT 사업단(집행부 : 총 19명 : 남북 동일수) 사업처(3실, 8처) 조직현황도}

1) 단장실 : 1인 (남북총괄 : 단장 이기창) - 수행실, 비서실
2) 부단장실 : 1인(북측 : 000) - 비서실
3) 사업총괄 본부장실: 1인(남측 : 000)
(1) 행정운영처 (처장) : 1인 (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2) 교통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3) 건설처 (처장)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4) 물류운송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5) 예산집행처 (처장) :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6) 무역통관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7) 사법검열처 (처장) :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8) 교육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4. 따라서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240 PROJECT 사업단 개통 발대식일자(2018. 08. 1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240 PROJECT 사업단 단지내(HUB, 터미널) 행정관리운영(3실 8처) 현장실무 인력요원직(3팀 : 총 500명)중 1개조 100명(남북 각 50명) 최초 양성육성 교육배치하여 남북 육상물류운송(서울-평양간) 개통 발대식일자(2018. 08. 15일자)에 남,북한 화물운송인력 1차분 1천명(1팀, 2팀 : 남북 각 500명씩 총 1천명 : 콜밴형차량 운전원 300명, 퀵서비스차량 운전원 300명, 화물차량운전원 400명)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을 대국민 공개발표하는 바임.

이상

2017. 10. 10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남,북한 인력 1차분 1천명(1팀, 2팀 : 각각 선발 및 교육이수자 : 남북 각 500명씩) 남북 육상물류운송(서울-평양간) 개통 발대식 일자 : 2018. 08. 15일자 대국민 공고문 : 개통식 주관자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단장 이기창) ]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1천명) 남북 육상물류운송(서울-평양간) 개통 발대식 대국민 공고문 -

1. 개통식 명칭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1천명) 남북 육상물류운송(서울-평양간) 개통 발대식
2. 개통 발대식 장소 : 개성공단 남북출입국사무소 물류단지(DMZ 남측 민통선) 입구 또는 240 PROJECT 사업단 사업단지내 (추후 최종장소 결정 공고함)
3. 개통(서울-평양간) 발대식 일자 : 2018. 08. 15. 11:00 ~ 13:00 (약 2시간 소요예상)
4. 개통 발대식 사업명(핵심) 구성도

- 콜밴형 차량 및 운전원 [240 PROJECT 사업단 교육이수자 (단장 이기창 발행 : 수료증 취득자)] : 차량 300대(스타렉스, 카니발 등), 운전원 300명(남북 각각 150명씩) : 월급여 지급액 (남한 250만원, 북한 50만원 : 남북 공히 4대보험 가입) 월급여 지급처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 퀵서비스 차량 및 운전원 [240 PROJECT 사업단 교육이수자 (단장 이기창 발행 : 수료증 취득자)] : 차량 300대(코란도, 라보, 다마스 등), 운전원 300명(남북 각각 150명씩) : 월급여 지급액 (남한 250만원, 북한 50만원 : 남북 공히 4대보험 가입)) 월급여 지급처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 화물 차량 및 운전원 [240 PROJECT 사업단 교육이수자 (단장 이기창 발행 : 수료증 취득자)] : 차량 400대(1톤화물차~추레라 등), 운전원 400명(남북 각각 250명씩) : 월급여 지급액 (남한 250만원~350만원, 북한 50만원~65만원 : 남북 공히 4대보험 가입) 월급여 지급처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5. 참석 내외빈 및 언론사 : 남북한 당국자(추후 지정자 공개 발표함) 및 남북한 내외신 언론사

6. 주관자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이상

2017. 10. 08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문의처 사업단 (단장 이기창) 직통 : hp ***-6437-삼이공일 사업단 직통안내 : T. 1544-1644 (화물 및 택배, 퀵서비스, 콜밴)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2만명(남북 각각 1만명씩) 선발 및 교육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 육상물류운송 개통일 2018. 08. 15일자 : 240 PROJECT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2만명(남북 각각 1만명씩)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
1. 총 교육인원 (총 2만명) : 남한 인력 1만명, 북한 인력 1만명
2. 교육 총 소요기간 : 총 2년간 소요예상됨 (2018년 0월 ~ 2019년 0월까지)
3. 교육장소 : 240 PROJECT 사업단 (DMZ 민통선내 10만평규모 사업선정지 내) 단, 사정여건상 교육장소 변경될수도 있음.
4. 1팀당(남,북) 교육 인원 : 1팀당 총 500명 (남한 250명, 북한 250명) 40개조 편성교육
5. 1팀당 교육일정 : 총 10일소요(총 2주간) : 1차교육(5일간, 1주), 2차교육 (5일간 : 2주)
6. 교육 강사진 : 남 북한 동일 동수인원(남,북 각각 1/2)로 강사진선정 됨 (남북 교육강사진 최종선발권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 단장 이기창)
7. 교육 프로그램 : 기본 소양교육, 운송교육(운송실무, 퀵서비스, 콜밴, 택배), 포워딩 교육(통관, 무역, 보관, 창고), 기타 정신교육 등.
8. 본 240 PROJECT 사업단 교육이수자 (수료증 취득) ; 본 240 PROJECT 교육 최종 교육이수의무자 교육이수수료증 배부함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발행]
9. 기타 참조(주의)사항 - 본 240 PROJECT 교육 이수도중 탈락자는 즉시 방출(퇴출)되며, 교육퇴출자는 향후 240 PROJECT 사업단에 일체 재교육 불허됨.
- 교육이수자중 사법당국 중벌 처벌대상자 : 본 240 PROJECT 교육 이수 도중 특히 남북 체제 선전, 선동행위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즉각 사법처벌대상에 의거한 사법당국 사법처벌 대상자로 처벌됨.

이상

2017. 09. 21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 단장 이기창

[서울 평양간 육상물류운송 개통식(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240 PROJECT 사업단 개통일 2018. 08. 15일자 : 240 PROJECT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남북분단 70년, 분단의 출구(DMZ)을 개통(OPEN)하다]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남북분단 70년, 분단의 출구(DMZ)을 개통(OPEN)식 : 서울 평양간 (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2018. 08. 15 사업개통일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사업단지(HUB, 터미널)를 민통선(민간인통제선)내로 고집하는 대표적 이유는?]

- 현행법상, 조례상 개발제한행위(민통선내)로 가로막힌 240 PROJECT 사업단지(HUB, 터미널)가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왜 민통선내를 고집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

1. 현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볼 때 육상전초기지(HUB, 터미널)로서 민통선내가 수출입 통로(항구) 로서의 물류 통관역할이 매우 용의하기 때문임.

2. 민통선내가 대북, 중, 러 육상전초기지(HUB, 터미널)로서의 통합관리(인력 및 물류)가 유기적, 입체적으로 절대 필요성 때문임.

3. 특히 240 PROJECT 사업단 관련 민통선내가 대북, 중, 러 육상전초기지(HUB, 터미널)로서 북한당국의 남한파견 수급인력(1만명에 대한 이탈방지가 핵심 관건사항이라고 볼 때)에 이들 남한파견 1만명 대한 철저한 이탈방지 차원 및 통합관리등으로 인한 북한당국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절대적 필요 불가피한(민통선내) 핵심과제 주요사항이기 때문임.

4. 유사시 남북간 예기치못한 분쟁사태 발생시로 인한 240 PROJECT 사업단 즉각 패쇄용의 및 남한 파견인력(1만여명) 즉시 북송조치 용의함 때문임.

이상

2017. 09. 30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전(난공불락, 첩첩산중), 후(지성감천) 240 PROJECT 사업단 이 전 후 양자에 그 명운이 걸렸다? ]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사업 전개과정은? (난공불락, 첩첩산중),

- 후자냐? (지성감천)
- 전자냐? : 난공불락, 첩첩산중 후자냐? : 지성감천

2017. 09. 30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역사의 대장정에 오르다?]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역사의 대장정 - 과연 240 PROJECT 사업단 그 향배는?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것?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밀사결행 3국(한,북,미) 정상회담 추진차 평양 방북행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 육상물류운송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현난국 수습책차원 일환 밀사결행 평양방문행 3국간(한국, 북한, 미국) 정산회담 추진현황 대국민 공개발표]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현난국 타개책 일환 3국(한, 북, 미) 정상회담 추진차 밀사결행 평양 (일정, 루트, 면담자 : 극비보안) 방북행 - 1. 방북일정 : 극비보안 2. 방북루트 : 극비보안 3. 방북의제 : --- 1) 의제 1호안 : 현난국 타개책 일환 3국(한, 북, 미) 정상회담 추진건 --- 2) 의제 2호안 : 240 PROJECT 사업추진 협의건 4. 방북 최종 면담자 : 극비보안 5. 방북일행(밀사대표) :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이상 2017. 09. 26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현)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정연본) 총재 [240 PROJECT 사업단(집행부 : 총 21명) 조직현황도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 육상물류운송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집행부 (총 21명) 조직현황표 대국민 발표] - 240 PROJECT 사업단(집행부 : 총 21명 : 남북 동일수) 조직현황도 - 1. 단장 : 1인 (남북총괄 : 단장 이기창) - 수행실, 비서실 2. 부단장 : 1인(북측 : 000) - 비서실 3. 사업총괄 본부장 : 1인(남측 : 000) 1) 행정운영처 (처장) : 1인 (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2) 교통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3) 건설처 (처장)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4) 물류운송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5) 예산집행처 (처장) :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6) 무역통관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7) 사법검열처 (처장) : 1인(남측 : 000) - 부처장 : 1인(북측 : 000) 8) 교육처 (처장) : 1인(북측 : 000) - 부처장 : 1인(남측 : 000) 이상 2017. 09. 22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2만명(남북 각각 1만명씩) 선발 및 교육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 육상물류운송 개통일 2018. 08. 15일자 : 240 PROJECT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 240 PROJECT 사업단 남,북한 인력 2만명(남북 각각 1만명씩)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 1. 총 교육인원 (총 2만명) : 남한 인력 1만명, 북한 인력 1만명 2. 교육 총 소요기간 : 총 2년간 소요예상됨 (2018년 0월 ~ 2019년 0월까지) 3. 교육장소 : 240 PROJECT 사업단 (DMZ 민통선내 10만평규모 사업선정지 내) 단, 사정여건상 교육장소 변경될수도 있음. 4. 1팀당(남,북) 교육 인원 : 1팀당 총 500명 (남한 250명, 북한 250명) 40개조 편성교육 5. 1팀당 교육일정 : 총 10일소요(총 2주간) : 1차교육(5일간, 1주), 2차교육 (5일간 : 2주) 6. 교육 강사진 : 남 북한 동일 동수인원(남,북 각각 1/2)로 강사진선정 됨 (남북 교육강사진 최종선발권 :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 단장 이기창) 7. 교육 프로그램 : 기본 소양교육, 운송교육(운송실무, 퀵서비스, 콜밴, 택배), 포워딩 교육(통관, 무역, 보관, 창고), 기타 정신교육 등. 8. 본 240 PROJECT 사업단 교육이수자 (수료증 취득) ; 본 240 PROJECT 교육 최종 교육이수의무자 교육이수수료증 배부함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발행] 9. 기타 참조(주의)사항 - 본 240 PROJECT 교육 이수도중 탈락자는 즉시 방출(퇴출)되며, 교육퇴출자는 향후 240 PROJECT 사업단에 일체 재교육 불허됨. - 교육이수자중 사법당국 중벌 처벌대상자 : 본 240 PROJECT 교육 이수 도중 특히 남북 체제 선전, 선동행위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즉각 사법처벌대상에 의거한 사법당국 사법처벌 대상자로 처벌됨. 이상 2017. 09. 21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 단장 이기창 [서울 평양간 육상물류운송 개통식(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240 PROJECT 사업단 개통일 2018. 08. 15일자 : 240 PROJECT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남북분단 70년, 분단의 출구(DMZ)을 개통(OPEN)하다]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남북분단 70년, 분단의 출구(DMZ)을 개통(OPEN)식 : 서울 평양간 (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2018. 08. 15 사업개통일 - [[ 서울-평양간 육상 물류운송 단가표 : T. 1544-1644 (택배, 퀵서비스, 콜밴)]] 1. (T. 1544-1644 ) 택배(개당 : 익일도착분) 비용표 --- 1호용(기본박스) 비용 : 50,000원 --- 2호용(기본박스1.5배) 비용 : 75,000원 --- 3호용(기본박스 2배) 비용 : 100,000원 2. (T. 1544-1644 ) 퀵서비스(개당 : 당일도착분) 비용표 --- 1호용(기본박스) 비용 : 300,000원 --- 2호용(기본박스1.5배) 비용 : 350,000원 --- 3호용(기본박스 2배) 비용 : 400,000원 3. (T. 1544-1644 ) 콜밴 : 이산가족 1세, 2세, 3세, 4세등(이산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정부발행증명서 지참필요 조건임) --- 1. 당일(1인기준) 가격 : 500,000원(1인 추가시 1일당 50,000원 추가분) 최대 5인까지. --- 2. 1박2일(1인기준) 가격 : 750,000원(1인 추가시 1일당 50,000원 추가분) 최대 5인까지. --- 3. 2박3일(1인기준) 가격 : 900,000원(1인 추가시 1일당 50,000원 추가분) 최대 5인까지. 서울-평양간 육상 물류운송 접수개시 일자 (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 2018. 01. 01 서울-평양간 육상 물류운송 개통시행 일자 (T. 1544-1644 : 택배, 퀵서비스, 콜밴) : 2018. 08. 15 이상 2017. 09. 17 240 PROJECT 남북총괄 사업단 (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문 : 240 PROJECT (남북HUB 경제사업권 신구상)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HUB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240 PROJECT 총망라 유관기관단체 및 대국민 상대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 [240 PROJECT 사업설명회(유관기관 및 대국민 상대) 개최 공고문] - 240 PROJECT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문 - 1. 개최일시 : 2017. 10. 26 (목) 14:00 ~ 17:00 2. 개최장소 : 추후공지 (일산 킨텍스 또는 광운대학교 중 택일 협의선정중) 3. 개최참석 유관기관들 : 청와대, 총리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강원도, 경기지방공사, 강원지방공사, 김포시청, 파주시청, 연천군청, 철원군청, 고성군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 신한은행. 4. 사업단 사업자금지원(총 5,000억원) 기관들 : 국토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일금 1,000억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관리부처(일금 1,000억원), 신한은행 태릉지점(총 3,000억원). 5. 사업단 장비지원 기관 : 국군기무사령부 (헬리곱터 1대 : 로그부착 의무필수사항 임, 주식회사 창호통운, 240 PROJECT) 6. 개최주관사 :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 (주) 창호통운 대표이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7. 기타사항(홍보내용 발송) : 공문서 발송, 현수막 설치(유관기관 인근주변) 등 이상 2017. 09. 14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현) (주) 창호통운 대표이사 (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현)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정연본) 총재 [240 PROJECT (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는 북한내 SOC사업권(Y자형 고속도로 건설사업권) 까지도 북한측과 협의대상에 포함될수있는 현대아산(고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과 비교구상차원 자체 논의가 될수없음을 통일부와 대국민들께 천명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문률이자 철학서 이론에 따르자면 : 영웅은 난세에 출현된다........로 대신하겠다. - 240 PROJECT (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사업단장(이기창) 대한민국 통일부에 대북전통문 발송요구권 - 240 PROJECT (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대한민국 통일부에 정중히 요청드리바는 가까운 수일내로 북한측 평양당국에 240 PROJECT (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관련 대북전통문(북한 평양방북의사 타진에 따른 반드시 수락의사 받아내야 할것) 발송해 이에 따른 북한 평양당국측 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7. 08. 31 240 PROJECT(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남북한 사업총괄단장 (이기창) ------------------------------------------------------------------------------------------------- [(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240 PROJECT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는 종전업체들과 비교분석될수 없는 대 획기적(남북신구상 경제사업권) 발표임을 통일부와 대국민들은 알아야 할것?] - 다 음 -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240 PROJECT 사업권을 추진 개시함에 있어 종전 현대아산 또는 524대북교역업체들과 차이점 비교분석 자료 대국민 공개발표] 1.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과 종전 현대아산(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비교분석 자료.

1) 경제 지역성의 한계 극복.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종전 현대아산(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경제특구개발)과 180도 전혀다른 새로운 형태(240 PROJECT 사업단 향후 50년간 대북관통 제 3국과 육상물류운송 독점권 행사권 : 대한민국이 70여년간 섬나라로서 탈피해 대륙국가 지위로서의 발돋움하는 경제지위권 확보개가 선포권 획득)로 대북신구상 경제사업권임을 사업초기당시부터 선택 결정했음을 통일부와 대국민 상대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또한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과 현대아산(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가장 괄목할만한 차이점 비교분석이라면 현대아산(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금강산개발과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은 북한측 입구통로인 휴전선으로부터 북측인근에 국한된 사업권획득에 한정됐지만 즉, 겨우 휴전선(DMZ)인근 북측반경 20Km~30Km 이내로 국한된 경제사업권획득에 국한되었지만, 현대아산과 전혀다른 새로운 형태로 대북신구상 경제사업권 방식인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종전 현대아산과180도 전혀다른 북한전역을 지난 대북관통(240 PROJECT 사업단 향후 50년간 대북경유 제 3국 육상물류운송 독점권 행사권)을 함으로서 북한전지역을 통과하는 남북관통의 대명제 실현은 7,000만 민족인 한민족의 실질적 남북단일 화합장, 남북한 하나의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한 하나 경제교두보 확보 라는 실로 엄청난 경제적 산술이익성 가치로서의 극대화됨(기회비용으로서의 남북통일비용 엄청난 절감효과 기대치)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북한전역을 사용(관통)함으로서 종전의 지역성의 한계성을 극복 완성시킬 것이라 할 것이다.

2) 영토의 한계를 극복.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현대아산(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개발한 대북한측 영토 및 영역내로 북한측(금강산, 개성공단)에 영토내로 한정된었것을 240 PROJECT 사업단은 남한측내(대한민국 영토인 DMZ 5~10Km남측인 민통선내 10만평 육상물류운송 전초기지 건설 : 240 PROJECT 사업단)로 전초기지 건설개발로서 종전의 북한측영역(영토)의 한계를 극복시킬것이라 할 것이다.

3) 민족이동의 한계를 극복.
현대아산(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개발한 남한기업가들(국민들)이 북한측영역으로 넘어가서 북한국민들(근로자)과 경제사업권을 공유 했지만,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북한근로자 및 북한기업가들(국민들)이 남한측영역으로 넘어와서 남한기업체들(근로자)과 경제사업권을 공유하는것으로 종전의 민족이동의 한계를 극복시킬 것이라 할것이다. 2.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과 종전 524조치 관련업체들과의 비교분석 자료.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사업추진 개시초기 휴전선(DMZ)을 통한 북한당국측과 직접 창구소통 통로를 개설키로 결정했음을 통일부와 대국민들에게 공개발표하는 바이다. 종전 524조치 관련업체들은 사업초기 제3국(중국, 러이사등)을 통한 징검다리식 북한당국접촉 창구 소통개설은 240 PROJECT 사업단 처음부터 제외 배제됐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본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건설사업권역이 남북한 민족의 경제이익실현을 위한 사업구상등을 최초부터 제시될때부터 제 3국을 통한 징검다리식 창구개설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등은 240 PROJECT 사업권의 주체성 명확성과 또한 자본주의 경제이론에 현격히 배치되는 현상들이기에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회사 이익의 가치성과 업무영역의 효율성, 향후 남북경유(관통) 제 3국간(중국, 러시아등 약 40여개국 포함) 물류운송 전개과정등에서의 발생될수있는 경제학적 불합리성등을 종합해 볼때 남북한 당국 직접접촉만으로 결정됐음을 통일부와 대국민상대로 천명 밝히고자 한다. 3. 휴전선(DMZ)통해서만 방북 왕래 및 대북접촉 및 대북당국 창구 단일화 주창함. 따라서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은 대북한당국 접촉을 사업추진 개시초기 시작부터 휴전선(DMZ)통해서만 방북왕래, 대북접촉 및 대북당국 창구 단일화 주창함과 동시에 휴전선(DMZ) 통해서만 대북방북 및 대북접촉을 진행키로 결정했음을 대한민국 통일부 당국자와 대국민 상대로 천명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이상 2017. 08. 30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현재 : 정연본(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240 PROJECT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일행(총 5명) 북한평양(안)에 따른 대북방문단원 심사선정, 대북방문일자 통보등 대북전통문 발송건에 따른 통일부와 협의할 사전내용건 대국민 공개발표] - 240 PROJECT사업단(단장 이기창) 대북한 평양방문단 일행 최종선정권 - 1) 240 PR사업단은 평양방문단 정부측 천거인 최종선정권 행사함 : 정부는(평양방문단 2배수 추천권) 각각 통일부 2인, 한국도로공사 2인등 240 PR사업단에 최종 추천하며, 240 PR사업단은 정부천거인 2배수를 심사하여 이중 통일부 1인, 한국도로공사 1인을 최종 낙점하여 선정 발표하며 대북방문단원 일원으로 정한다. 2) 평양방문단 최종 심사위원 : 김00(수행총괄 팀장), 김00(단장비서) : 이상 2명 - 240 PROJECT사업단(단장 이기창) 일행(총 5명) 평양방문일자 통보 - 1) 2017. 11. 17. 13:00 - 240 PROJECT사업단(단장 이기창) 일행(총 5명) 평양방문에 따른 대북전통문 발송 - 1) 대북전통문 발송은 통일부에 일체 위임함. 이상 2017. 08. 28 240 PROJECT사업단(단장 이기창) ------------------------------------------------------------------------------------------- [240 PROJECT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 사업단 일행(총 5명) 북한평양 방문절차 진행방식 및 협상전권 위임권에 대한 대국민 공개발표 : 240 PROJECT 사업추진단(단장 이기창) ] - 240 PROJECT 사업추진단(단장 이기창) 북한평양 방문단 방문절차 진행방식 - 1. 북한평양 방분단 사전준비할 대상 - 헬리곱터 1대(군용, 비무장, 정부공인, 당해 헬기에 창호통운 및 240 PROJECT 사업단 몇칭을 DMZ북한측 지역 대공관측소에서 식별가능할수 있도록 대형로그명 부착할것) - 승용차 총 2대 (1대 : 단장, 수행총괄 경호팀장, 단장비서), (1대 : 통일부 임직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2. 북한평양 방분단 차량 - 헬리곱터 1대 (서울에서 탑승 출발 - 임진각 도착 하승) - 승용차 2대(현대 제너시스 EQ900 승차 : 1대 단장 개인승용차, 1대 정부공인 승용차) 3. 북한평양 방분단 방문방식 - DMZ 휴전선을 통해 승용차로 임진각출발 평양까지 도착한다. 4. 북한평양 방문단(단장 이기창) 협상전권 위임권 - 대한민국 정부는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 관련 북한측과 협상시 협상전권을 일체 위임한다. 이상 2017. 08. 23 240 PROJECT 사업단 (단장 이기창)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일명 240 PROJECT) 사업단 평양방문자 명단 및 방문일정 대국민 공개발표 : 240 PROJECT 사업추진단(단장 이기창) ] - 240 PROJECT 사업추진단 북한 평양방문자(총 5인) 명단 대국민 공개 - 1) 240 PROJECT 사업추진 단장 : 이기창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주) 창호통운 대표이사, 전국화련 총비상대책위원장) 2) 240 PROJECT 수행총괄 경호팀장 : 김00 (전 경찰청 경감, 부패방지위원파견 3년, 청와대 파견 7년) 3) 240 PROJECT 단장비서 : 김00 (전 창호통운 회계팀, 중국유학 4년) 4) 240 PROJECT 통일부 임직원 : 1인(심사 선정중) 5) 240 PROJECT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 1인(심사 선정중) - 240 PROJECT 사업추진단 북한 평양방문(총 5인) 일정 대국민 공개 - 240 PROJECT 사업추진단 북한 평양방문(총 5인) 구체적 일정에 대해 240 PROJECT 사업추진단과 대한민국 통일부와 협의 조율중인 관계로 구체적 방문일정은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국민 공개발표 하겠슴. 이상 2017. 08. 22 240 PROJECT 사업추진단 (단장 이기창)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일명 240 PROJECT) 사업(안) 부지선정(약 10만평 및 기반시설 포함)에 따른 관련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입찰 공고(안) 대국민 공개발표 : 240 PROJECT 사업추진단(단장 이기창)] -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일명 240 PROJECT) 사업추진단(단장 이기창)은 다음과 같이 240 PROJECT사업(안) 부지선정(약 10만평 및 도로등 기반시설 포함)에 따른 관련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입찰 공고(안)을 대국민 공개발표 한다. - 다 음 - 1. 대북한, 중국, 러시아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이하 240 PROJECT로 명명한다)사업추진(안)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부지선정 제공 규모 : 약 10만평 내외 및 관련 기반시설 포함. 2. 240 PROJECT 공개경쟁 입찰대상 후보지역 관련 남북 접경지역 당해 지방자차단체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고성군 3. 240 PROJECT 관련 입찰참여 지방차지단체의 필수사항 참여조건들? == 1항. 민통선(민간인통제선)으로 한정 할것. == 2항, DMZ으로부터 후보지역까지의 교량(다리)이 건설시 전세계에서 다리(교량)폭으로는 가장넓은 최대폭으로 제안 할것, == 3항, DMZ으로부터 후보지역까지의 도로를 건설시 전세계에서 도로폭으로는 가장넓은 최대폭으로 제안할것, == 4항, 공개경쟁입찰 참여 지방지차단체는 필히 부지선정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예상후보지역 10만평중 240 PROJECT 사업단(단장 이기창)에 기부체납 평수를 기재하여 제안할것. 4. 240 PROJECT(단장 이기창) 관련 입찰참여 지방차지단체의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는 추후 공지 발표함. 이상 2017.08. 19 240 PROJECT (단장 : 이기창) ------------------------------------------------------------------------------------------------- 일명 240 PROJECT란?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대륙국가이면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 봉착 직면해 약 70여년간에 걸친 섬국가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이로인한 경제상 수출입관계가 해운업과 항공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물류운송에서 탈피치 못한 관계로 인한 막대한 물류운송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할것임을 밝히고자 하는바이다. 이에 전국화련(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총비상대책위원장이자 (주) 창호통운 대표인 본인(이기창)은 이러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직면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상 천문학적인 소요되는 물류운송비를 절감하고자, 또한 남북 상호왕래에 따른 경제적 상호이익실현과 분단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을 본 사업제안서(안) 의의임을 대국민 천명 밝히고자하는 바이다. 따라서 전국화련(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총비상대책위원장이자 (주) 창호통운 대표인 본인(이기창)은 위와같은 취지에 의거해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이하 일명 240 PROJECT로 칭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실행 착수 돌입에 대한 구체적 240 PROJECT 사업제안서(안) 를 다음과 같이 대국민 천명 공개발표를 하는바이다. - 다음 - [ 240 PROJECT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실행 착수 돌입에 대한 검토(안) ] 1.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후보지역(안) - 경기도내, 강원도내 : 남북 접경 인근지(민통선 내) 2.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부지면적(안) - 약 10만평 규모 3.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내 사업세부내역 규모 (안) 1) 부지선정(최종확정 안) 및 수용토지 보상(가액)산정 및 보상 2) 물류전초기지 조성 3) 물류전초기지 터미널 건물 증축 4) 약 20,000명(남북한 각각 10,000명 소요) 숙박,식에 필요한 건물증축 및 설비 4.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내 사업기간 (안) 1) 사업타당성 검토(약 6개월 소요) : 2017. 07. 01 ~ 2017. 12. 31 2) 매입 토지보상(약 6개월 소요) : 2018. 01. 01~2018. 06. 30 3) 부지조성사업 및 물류터미널 건물 증축(1차분 : 약 1년소요) : 2018. 07. 01 ~ 2019. 06. 30 4) 화물차량 육상 물류운송 북한(DMZ) 진입 관통(러시아, 중국) 사업 개시일 : 2019. 07. 01 [[[[ 2019. 07. 01 : 대북러, 중 (주)창호통운 화물차량 육상 물류운송 북한(DMZ) 관통 러시아, 중국 도착(개시 착수) 돌입 : 대한민국 최초로 육상교통 경제적 남북분단 종식선포 및 대륙국가로서의 경제적 지위 확보 개가 선포식 ]]] 5) 약 20,000명(남북한 각각 10,000명 소요) 숙박,식에 필요한 건물증축 및 설비(2차분 : 약 1년 6월소요) : 2019. 07. 01 ~ 2020. 12. 31 4.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총소요 예산자금 추정(안) - 소요예산 약 5,000억원 5.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총소요 예산자금 지원처(안) 1)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 일금 1,000억원 2) 통일부 남북경협기금(통일비용) : 일금 1,000억원 3) 신한은행 태릉지점 (주식회사 창호통운 주거래은행) : 일금 3,000억원 6.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총소요 예산자금 지원조달처 및 상환(안) 1)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지원액 : 일금 1,000억원 - 물류 전초기지 개발후 건물 및 토지보상비 국토교통부에 상환(약 10,000평 규모 대토 상환) 2) 통일부 남북경협기금(통일비용) 지원액 : 일금 1,000억원 - 물류 전초기지 개발후 건물 및 토지보상비 통일부에 상환(약 10,000평 규모 대토 상환) 3) 신한은행 태릉지점 (주식회사 창호통운 주거래은행) 지원액 : 일금 3,000억원 - 사업수익에 따른 이자납입 및 원금 상환 7.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관련국 1) 북한. 2) 러시아 3) 중국 8. 대북러,중 육상 물류운송 전초기지 PROJECT(240 PROJECT) 관련 기관 1) 경기지방공사, 강원지방공사 2) 국토교통부 3) 국방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청와대 이상 2017. 06. 30 2017. 07. 10 위 제안자 :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약칭 정연본) 총재 이기창 (현) 전국화련(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총비상대책위원장 (현) (주) 창호통운 대표이사 (현) (주) 창호로지스 이사 (현) 청자모 (청와대 자유게시판 모임) 회장 (현) 대한민국 국민대변인 사무소 주소 :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73. 3층(묵동) 사무소 연락처 : T 02) 2207-3151(대표)~4. F 02) 2207-3114 핸드폰 : 010-643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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