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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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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등을 위한 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에 관해

  • 분야국토/도시
  • 이름김* 훈
  • 등록일2018-10-11
  • 조회899
대전에서 신혼생활하던 집을 매도후 세종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의 직장은 청주이고 제 직장은 대전입니다. 불가피하게 중간쯤인 세종에서 터를 잡으러

세종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신혼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했으면 어찌됐던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정책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제도라고 하는데 왜 신혼특공에서 제외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신혼기간 내에 구매한 적이 있어서 무주택자가 아니란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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