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대
  • 등록일2018-10-12
  • 조회509
오늘 입법예고 한 내용 관련하여 의견 납깁니다.

혼인기간 중 일시적 주택소유에 관해 특별공급 자격을 박탈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 하거니와 혼인신고 기간으로 그것을 갈음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저 또한 혼인 전 가족을 대신하여 주택명의를 가지고 있다 혼인신고 후 분가하며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며 매도 후 현재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신혼 특별공급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기회가 상실된다는 생각에 괴롭네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예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공시지가 3억이하의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보는 등
다 같은 주택이라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처럼 그저 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그 주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공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가 10월에 된만큼 현 시점 이후로 유주택자가 신혼특별공급을 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규제해야지 기존에 유주택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견 제안 드리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