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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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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제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욱
  • 등록일2018-10-17
  • 조회343
공공기관 전세대출 기준 6천만원 쪼금 초과해서 은행전세대출보다

디딤돌대출 금리가 더 싸길래 싼 금리를 보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방안 소득기준 1.2배 -> 1.3배가 되고,

여러 부동산 규제로 샀던 지방 소형아파트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해보려고 집을 겨우 팔고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집 있었던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이 안된다네요..

소득기준 확대는 왜했나요? 집 구매 이력있더라도 소득기준만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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