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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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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희
  • 등록일2018-10-19
  • 조회453
결혼전 집사람이 혼자 살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집사람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 집사람 명의로된 원룸을 매매하고 방이 2개있는 30년된 빌라 전세로 이주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법률 개정안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혼인기간중 주택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라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투기 및 금수저 신혼부부 청약을 제한하려면 처분된 주택의 금액적인 기준이라던지 개정안 시행일 전에 처분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용 또는 다른 보완정책을 적용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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