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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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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법예고안 수정 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대
  • 등록일2018-10-19
  • 조회411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 전 주택보유 중이었다가 혼인 신고 후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입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 보유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가족들의 거주공간의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누구이든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고 봐야죠.
단지 혼인기간 중 매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혼인 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매도를 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또한 그 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얼마 이상 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제외처럼
다른 규정은 그러한 구체적 안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너무 허술합니다.

꼭 수정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임법예고안의 다른 규제들과 다르게 왜 이 신혼기간중 보유이력은 현행 시점이 아닌 기존이력을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 보유는 이번 예고안 전 보유자는 제외되고 앞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보유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건 또한 이제부터 매수 or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하다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꼭 재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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