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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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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개정안건

  • 분야기타
  • 이름이* 찬
  • 등록일2018-12-06
  • 조회686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이형찬 이라고 합니다.대목수 이기도 하구요
2019년 07월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단벽을 다른 소규모 건축물과 동일 로 보는것. 벽동.잔가지와 흙으로 구성된 전통벽체.전통 황토벽돌등은 안전성을 판단할수 없다라는 의미. 는 우리 전통을 완전히 무시 한다라는 의미와 같다 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통을 빼고 무엇을 말할수 있는지요. 전통 건축물 은 일반 건축물 과는 다르게 봐야합니다.전통 건축물 에 서양방식 의 벽체 구성등 을 시공 한다면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스스로 파괴함과 우리 건축방식 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우리 문화재 건축물들이 다 잘못지어졌다는 것인지요?.오히려 서양에선 우리 건축물 의 우수성 을 인정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요.잘못된것은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우리 전통 만큼은 지키고 보존해야합니다.우리 선조 들이 지키고 이어온 전통을 파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이번 소규모 건축법 개정안 건은 우리 전통 건축물은 제외 시켜야 합니다.관련 부처나 관계자 분들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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