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수준 질적 향상에는 관심없는 국토교통부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수
  • 등록일2019-02-26
  • 조회261
부동산중개서비스수준 질적 향상에는 관심없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단계서 정한다는 방안에 부쳐 -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잔금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이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와 함께 작성, 교부하는 물건확인설명서 내용중에 중개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가 확인후 서명케 하고있다. 때문에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중개수수료 금액 범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혹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계약전에 중개업자에게 문의하고 거래계약에 임한다. 사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 서류상 중개업자가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합의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에게는 계약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일단 계약서류에 서명했다면 그에 동의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수수료분쟁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중개수수료 분쟁이 문제라면 그것은 중개보수요율표상 상한율 이내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상한율은 중개수수료 초과수령 차단에만 적용되는 고정율이 되어야 하고 상한율(고정율) 이내는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같은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중개보수요율표상 문구 "상한요율" 에서 ’상한’을 제거하여 "요율" 로 수정, 고정요율이 되게하고 "상한율 이내 서로 협의" 라는 내용의 전혀 불필요한 관련문구를 삭제함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지금 극심한 경기불황 외에도 몇가지 문제로 역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첫째, 중개사무소 난립에 따른 중개시장 혼란과 무질서이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으로 한집 건너 중개사무소다. 설상가상 무자격자의 가세로 과당경쟁이 극에 달했고 많은 사무소가 개점휴업 상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불법 중개행위자 방치가 그 원인으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이다. 우선 월세수수료 계산 방식은 금리 변화에 따라 현실화 해야 한다. 월세 임대차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은 월세액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지금 월세액에 100을 곱해 전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2000년도 수수료율 제정당시 시중 금리가 1% 이었던 것(1%는 100분의 1)을 기준한 것이므로 0,33%(300분의 1) 인 지금은 300을 곱해야 전세금 금액과 같게 되는데 여전히 100을 곱하여 계산하니 수수료가 3분의 1로 줄었다.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추이 자료에도 년도별 금리가 2000년도는 5.0, 2018년도는 1.75 로 2.85 분의 1 로 낮아졌음.

셋째, 수수료율도 상향 조절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 외국들의 3%~5%(매수.임차인은 무료)에 비해 우리의 0.3%~0.9% 는 너무 낮다. 우리 중개업자의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등으로 우리의 수준을 향상시킬 노력은 도외시하며 수수료울을 낮추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값싼 비용으로는 고급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낮은 수수료율은 중개서비스 질적 수준을 필연적으로 저하시킬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