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 가 개 혁 론 마지막 글 ◆◆ 개혁과 개선만이 살길이다.

  • 분야기타
  • 이름최* 남
  • 등록일2019-03-29
  • 조회261
♣ 읽기 편하게 보시려면,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411)
감사원(www.bai.go.kr/bai/cop/bbs/listBoardArticles.do?bbsId=BBSMSTR_100000000053&mdex=bai116)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원본 파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꼭 읽어보고 경제·사회의 문제에 내가 알고 가야할 길.


-----------------------------------------------------------글: 최 규 남.--------



◆ ◆ 국가개혁론 ◆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개혁론 마지막 글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득권층 때문에 절대변하지 않으며 경제도 이미 고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필자는 요즈음 대한민국의 사회는 수백 년을 후퇴한 양반과 상민으로 된 계급사회로 회귀한 듯합니다.
중산층이 완전 붕괴되고 중위소득 (2017년 2200여만원)이며, 좋은 직장을 돈으로 사고, 그에 혈연. 지연 등
온갖 방법과 수단으로 매수하여 입사시키고, 심지어 사회의 좋은 직장을 되 물림하려는 요구 등을 보면
이미 우리사회는 발전하여 전진하고 있지 않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소득의 불평등과 일자리의 고사로 기성세대들에게 실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예를 낳아 되 물림하는 것을 그만 한다“ 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의 소득심화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의 년도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대기업 직원이 들어와서 연봉도 많은 사람들이 왜 집회를 하느냐?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고액 연봉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연봉을 말하면서 그들의 연봉을 목표로 정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목표는 지금의 연봉을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으로 어려운 국민의 70~80%인 이들은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을 조그만 손해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방관자적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군에 속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도 오직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소득차이를 줄이고 소비 여력을 만들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임금의 오른 차이는 대기업집단과 철 밥통 공기업들인데 왜?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려는 시도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그만 괴롭히고 고연봉자를 삭감시키거나
동결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지금까지 벌어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더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저 소득층에 있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층을 늘리고 공익성 친고죄를 폐지해 전 국민이 감사하는
체제가 되어야 부정· 부패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겻도 없습니다.
부정· 부패· 불법· 부도덕 행위 등을 저지른 집단이나 기업· 개인이 있으면 국민의 최고 권력인 소비권을
발동하여 개인적으로 불매 운동을 행사하여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사람에게 치명타를 주어야 저소득층에
있는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에 무서움을 알고 그렇게 해야 공평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산업의 균형성을 이루어
다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또한 참정권에서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 초월하고 최저임금인상. 공익성 친고죄 폐지 등 최저 소득층국민들이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무소속이든 입법이나 공약을 지키겠다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국회로 보내야만 대다수의 국민이 차별을 당한 것을 해소시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등한 시 결과와 비생산부문 영역 확대 결과로 산업균형 붕괴.
◆. 심하게 악화 야기된 산업의 균형을 바로잡아야한다.⇒ 국가 최우선 과제
--------------[ 예 시 : 변화된 오른쪽 표 ]

----비중(1980~1990)----비중-------------비중---------비중(2000~2018)------비중-----------------비중

----수출·생산부문-- 생산보조부문-----비생산부분------수출·생산부문-------생산보조부문---------비생산 :
-----비중: 60%--------:비중: 25%-------비중 : 15%--------비중 : 40 %------ 비중 : 35%부분-------비중 : 25%

-------------------권력으로 변화시켜 붕괴된 국가산업구조. (최악 구조)-----------------------

수출· 생산부문 : (수출 부문, 생활필수품 등)
생산보조부문 : 물류, 행정 등,
비생산부분 : 프로스포츠, 연예, TV부문, 광고(해외광고 제외), 인터넷, 국가지원 각종 단체 등,
※ 생산보조부분이나 배생산부문의 성장률은 절대 생산부분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 TV방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려서 산업의 균형이 깨졌고 회전해야할 화폐가
소수의 고액연봉자에 의해 잠겨저렸고 산업구조가 비생산분야에 너무 커져 균형이 깨져버려서 우리경제는 고착될 뿐 아니라 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산업간 균형이 깨져 왜곡과 혼란을 초래해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산업구조의 균형이 심하게 변하여 작금에는 단기간에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국경제 고착상태에 빠진 경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축인 기둥은 다 썩었으며 외부 인테리어로 정권마다 모습만 바뀌는 형국입니다.
특히 TV영역은 국민을 앞에서 선봉대처럼 선동을 금지하고 뒤따라가면서 조명을 해야 하고, 비생산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을(2008년 종편 허용. 중간 광고 허용)대폭 늘려 준 것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
한 셈이고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먹고 노는 사회·고소득 출연료 등으로 박탈감을 줍니다.

◆ 사회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문제.
1 국가 개혁론의 [임금]편에서 기술하였습니다만 시급의 상승률을 %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연봉의 계산에서는 엄청난 왜곡현상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됩니다.
제발 우리가 알고자하는 연봉을 계산하여 비교해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년도
분류--------------2000년-----------2005년-------------2010년-------------2015년----------------2018년
대기업집단-연봉:약2000만원---연봉: xxxx만원------연봉:xxxx만원-------연봉:xxxx만원---------연봉: 1억 전후
최저임금------1600 (226시간)---- 2840---------------------4410-------------5580---------------7530(209시간)
------------------연봉:433만-----연봉인상:-----------연봉인상:xxxx ------연봉인상:xxxx---------:연봉인상:1888

최저임금 2000연봉 : (1600*226: 월급)*12=4,339,200원.
최저임금 2018연봉 : (7530*209): 월급)*12=18,885,240원.
최저임금 2000~2018년 연봉인상액 : 18,885,240원-4,339,200원=14,546,040원. (연장근무,각종 제수당제외)
대기업집단· 고 연봉 공기업 인상액 : 약 8000만원. 인상액 차이 : 6540만원.

※ 작금의 초래되는 문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고 이는 이익집단과 이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기사화시키는 언론 집단의 책임이고 정확한 원인은 표에서 비교했듯이 그동안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대기업집단의 국민의 생계형 업종의 진출과 이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까지 대기업집단과 유착해오면서 최저임금을 짓눌렀고, 진정한 선진·복지 국가는 균등분배로
모두가 물가 등 인상부분에 대처가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의 연봉은 대기업집단과 고 연봉 공공기관과 비교해 상승되었던 인상금액이 너무 차이가 커서 그들을 연봉을 내리든지 동결하든지 하고 최저임금의 연봉은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면 빠른 기간 안에 2500~3000만원 정도까지 올려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인상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아니라고 보며 그동안 국민의 70~80%을 최저임금대로 몰아 소위 정부와 이익집단의 잘못한 점을 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이 소비가 가능하여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상 최고임금도 제한해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도 부합합니다.

◆ 대한민국의 망국병 부패·비리 문제. ⇒ 공익성 친고죄 폐지해야.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대한민국의 망국병 금력·권력자들을 비호하고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친고죄는 반듯이 폐지해야한다.
공익과 관련한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부패·비리를 국민 전체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소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에서 탈피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채용비리건도 진즉에 발각되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대부금리가 27.9%일 때 대부금리을 높게 광고하거나, 대부 금리의 법을 해석하지 모르고
있었고, 광고의 금리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자료를 모아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더니 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친고죄에 해당된다면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리가 27.9%라면 이는 [적용금리+연체이자=27.9%]라는 법의 해석이라 했습니다.

◆ 자영업자 문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형상 단편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어느 이익집단의 소행인지...
필자기 기억하기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쯤에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수가 너무 많아 치열한 경쟁에
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점포가 커버해야할 고객수가 너무 적어 이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성 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이유.
1. 년도 별 아파트 건설수량.(통계청 자료)

--------------년도----2000 ~ 2004----------2005 ~2009--------------2010 ~2014---------2015 ~ 2017
계----
합 계-----------------1,473,731-------------1,410,852------------------963,795--------------904,443
총 합 계--------------------------------------------------------------------------------------4,752,821


위 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아파트를 470여 만 가구를 지었습니다.
아파트건설과 함께 상가도 당연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위의 기존 상가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기존의 점포수와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상가의 점포수를 계산하여 해당부처에서 관리하였을까요?
아니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점포가 있어야 입점을 합니다. 점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2. 두 번째로 대기업집단을 국민 생계형 업종에 진출시킨 정부와 담당 부처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를 빗대어 필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격인 대기업집단이 유소년리그에 와서
경기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된 억지를 쓰니 주최위원회격인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어려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많은 국민들을 자영업자로 내몬 담당 부처와 정부의 책임으로 이를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의 현실로 앞으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은퇴 후의 삶의 질. ⇒ 연금 통합해야
은퇴 후의 삶을 보면 어떤 연금을 받느냐? 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받는 돈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의 지원 없이 계산하여
주어야 평등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이 달라 국민을 소득분배의 심화와
함께 두 번 죽이는 연금체계는 반듯이 통합하여 평등성을 지켜야합니다.


◆ 공공부문의 기관 등의 연봉의 자료도 없는 나라.
행정안전부에 공공부문의 연봉 자료도 없으며, 소위 철 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기관의 연봉(공공부문)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나친 격차를 반듯이 줄여야 한다. 업무가 유사하고 노동 강도도 비슷하니
자율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 관리 하에 두어서 수입이 있는 데나 지출(복지기관)이 있는 기관이나
차별이 없어집니다. 국민이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를 잘 하여 다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위임 받았으면 공공부문의 연봉도 잘 관리하여야 국가 재정도 더 튼튼해집니다.

◆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현재 부처의 직원이 국민에게 위법을 하면 그 부처 감사관실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각종 법률을 등한시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업무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징계를 해보니 자기 식구이고 얼마니 합당한 징계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국민들이 행정을 불신합니다.
징계사항을 해당 부처에 둘 것이 아니라 현재 부처나 공공기관의 징계부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공공부문·민간부문 겸직 허용 폐지.⇒ 독식으로 병폐.
1인이 1개의 속하는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보며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청년들이 무직상태에 있고 소득격차가 심한 것이 사회갈등의 주범인데, 특히 민간부문에 겸직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급여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겸직을 하는 자들은 고소득층에 속할 텐데 그렇다면 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셈으로 이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이 있으면 최고임금도 제한해야 평등합니다,
최저임금이 있으면 최고임금도 제한하여야 공평성과 형평성에도 부합됩니다.

◆ TV의 먹방 문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방송에 나오지 못한 주위 업소에 매출을 떨어쳐 수익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TV방송은 상업성 방송으로 전락했으며 이들의 영역을
확대시켜준 자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평성· 평등성· 균형성도 모르는 자로 국가의 불행입니다.

---------------------------------------------------끝----------------------------------------------------------------


국익· 공익· 국민의 권익· 평등권과 재산권 피해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①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② [민원처리의 예외]에 관한 사항.
③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1. 고충 민원.

[제목 : 현행 민원처리방식 위법으로 적폐대상.]

◆◆ 현행 민원처리방식(절차)는 위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는 법률로 위법여부를 제일 먼저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본안심사(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에 위법이 있으면 그 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에 하자가 없으면 각론(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주장과 논리)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원시스템은 각론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위법과 관계없이 심사하여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의 다툼이 있을 때도 법의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민원인의 불만과 원성이 많고, 행정 권력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 위법처분을 민원처리과정에서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재 민원으로 행정소비가 됩니다.
처분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하게 하도록 민원처리를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방식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위법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결정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② 이렇게 위법처분을 제재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특히 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고의로
위법 처분하여 사법부로 밀어내기를 합니다. 거의 관행적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위법한 행정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동시에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 행위입니다.

2. [민원처리의 예외]

[현행 민원처리의 예외나 각하도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행위.] ⇒ 법률을 재량권으로 해석.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법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기
법령해석으로 재량권(재량행위)이란 답변으로 국가의 중대사도 아닌 사항까지 “내부 규정”으로 민원처리심사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 등을 행정부에서 바꿀 수 있게 되어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같은 재량권은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심사하게 하여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순서에 위법여부를 제일 먼저 심사하여 위법이 있으면 행정청을 패소
결정해야 한다는 질의 ◆◆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답변 : 위법· 부당한 처분을 같은 법 46조 적용해서 실행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하지 않음.

◆◆②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제43조와 민원처리법 제21조의 재량권인지의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답변 : 재량권이라고 답변.
행정안전부 문서 답변 : 재량권이라고 답변. ⇒ 감사원· 권익위원회 원본파일에 3개의 답변문서 있음.


3. 법령해석.

[부처나 법제처의 행정 권력을 이용한 거부나 이송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

아래 그림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법령해석 절차안내 내용으로.

◆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데도 고용노동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고. 법제처도 아무 이유 없이 부처로
이송시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막중하고 소중한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행정청과 법령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는 공정하고 정확한 법제처에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부당한 이유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 권력을 이용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해석을 않는 이유는 산하기관·소속기관이 부처 소속이니 이해관계가 얽혀서
공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담당한 것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법령해석을 받을까요?

◆ 행정의 업무능력·처리 절차·국민응대 개혁수준 ◆

1. 정부조직은 상위에 17개 부처가 있고 그 밑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모든 행정업무의 꼭지 점이 되는 셈입니다.
적폐·개혁 : 상위 부처에 “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 이상하거나 의문점이 있어도 안한다.
이유 : 같은 공무원끼리 소위 “쪽 팔린 답니다.” 이러니 정확한 사안의 답이 없어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2. 공공부문 임대 시 사무실 내 1인당 점유면적 규제. ⇒ 과시 현상, 낭비. 부채증가원인.

▶ 가장 막중한 국민권리인 법령해석의 위법과 문제점이 국민에게 가져올 피해 ◀

국민이 해당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면 접수기관에서
법제처에 의뢰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는 이런 절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는 강제성이 없어 국민을 사법부로 몰아내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례가 단기간에 (주택·법령해석·민원관련) 3건이나 경험했고 밝혀냈습니다..

국민이 밑을 수 있는 행정을 할까요?
아직도 국민에 대한 전화응대에도 권력적이고 불친절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 선서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근무하는 자들의 권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개혁되어야한다.

◆ 사례 : 민원인이 2018.3.31일자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경로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의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각.◀

2018.3.31.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접수.
2018.5.4.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 ⇒ 법제처로 가야 할 민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는 절차위반.
2018.6.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법령해석을 협의 결론. ⇒ 법률 위반. (처분청은 법령해석 권한 없음 )
2018.6.1 고용노동부의 위법과 부작위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접수.
2018.6 법제처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이송.
2018.6.5. 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법령해석 답변. ⇒ 1회 연장 사유도 공단에 해석을 의뢰한 기간으로 합법하지 못함.
2018.6.6.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접수.
2018.6.7 법제처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이송. ⇒ 이송시킨 이유도 모름.

원인 : 행정에 대한 논리나 법리를 배운 적이 없다.
가칭(행정법)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시험을 치른 사실이 없다.
행정의 논리·법리인 법 적용능력·처리 절차·신의성실의 원칙·재량권의 일탈·
남용 금지의 원칙·행정소송의 본안인 위법성 여부·위법 시 법적 책임 의무 등
몰라도 너무 모른 공공부문 종사자들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받아보고 그 해석을 근거로 심사기관이나 재결기관에 제출하면 법령해석대로 결정이 되면 되므로 제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정 처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리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고 법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폐단을
고용노동부 등 부처와 법제처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이번 추가 부분입니다.
뒷부분을 읽으신 분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 통계 작성 낙제점 ◆

------------------------------------------------ 글 : 최 규 남.
1. 공공부문에 대한 단계별 연봉 내역을 질의.

◆ 국가직· 지방직· 위원회·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총 연봉 내역.(세전금액) ◆

1. 대한민국 공공부문 조직 현황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 17부처
등 위원회· 협회· 공사· 공단· 연구소· 기술원등 총 기관수의 질의?
2. 연봉 내역.

기 관 명----입사----10년-----20년----30년-----40년-----최고기간----연봉총액
국 가 직
지 방 직
국민권익위원회.
방통통신위.
방통심의위.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각 기관에서 관리하며 총괄적인 통계 없음. ◆
KBS
마사회
의료공단 심사평가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탁 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기타 등 ◆ 해당되는 공공부문의 총 기관의 연봉 내역을 질의합니다.

---------------------◆ 각 기관에서 관리하며 총괄적인 통계 없음.

2. 행정의 품질을 알기 위해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통계 질의.

◆ 민원에 대한 통계 (행정안전부 자료) ◆

----------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국민신문고---9,490---------22,183--------35,191------31,493--34,489---30,875-34,576
기타 기관 민원-------------------------◆ 통계 없음 ◆
합 계 ----------------------------------없음.

3. 방송·광고 부문 연도별 증액 현황.

----------------년도----1990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한국방송진흥공사
(KBS`MBC 광고)------------------------◆ 대외비라고 답변함. ◆ 
? 
?
합계.-------------------------------없 음. 
 
4. 국가부채에 해당되는 항목과 연금부채액.

국가 부채를 국민이 합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질의합니다.

국가채무의 종류와 합산 통계를 요청합니다.

-------------------199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공무원연금충당부채-------------289조---351조---484조---523조---531조---600조---675조
군인연금충당부채---------------52조----85조---111조---119조---128조---151조---170조
종 류
종 류
합 계------------------------------------------------1284조(2015년 기준).

국가 부채의 진정한 항목은 어떤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이 주로 국가개혁론에 게재할 것은 년도 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인 국민이 판단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계를 청합니다.

5. 년도 별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재심사 통계.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재심사재기건수--------1990---1991---~---~---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 3,159---3080---3,025---3,139-------3,219
----------------------------이전 통계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 안함.
재심사기각 건수-----------------------------------------------------------2,846---2,642 ---2,896---2,560-----2,652
재심사인용 건수------------------------------------------------------------260-----252-----180------267-------370
----------------------------------재심사 인용률 5% 내외 답변.
----------------------------------재심사 기각률 90~95% 답변.
기 각 률---------------------------------------------------------------------91.8%---91.4%----94.2%---90.7%---87.9%

6. ◆ 년도 별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소송 통계 ◆

년도-----------------1990------2011-----2012-----2013-----2014-----2016-----2017
재해자행정소송제기건수
재해자 1심승소건수(공단 소 취하포함)---------0000건----0000건---0000건
공단1심패소율(공단소취하 포함)------------------40%------41%-------46%
공단항소제기율--------------------------------------항소 제기율 80.5%
재해자항소제기율---------------------------------재해자 측 항소 제기율 44%
공단항소패소율------------------------------소 취하 등 합계 실질적 패소율 87%
서울행정법원연평균항소율-------------------------------평균 58.5%

◆ 이 통계가 정보공개청구대상이라는 답변. ◆

◆ 이 밖에도 없거나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되고 부처나 기관에만 있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 통계청은 강제성과 국가기관으로서 권력과 순위나 낮으니, 통계를 취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들은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개선하고 방향을 잡아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가지 않는지, 통계를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만 생깁니다. 국가의 자금은 복지·투자·공공 급여·각종 지원·산업의 팽창 군· 축소 군 등 중요하고 필요한 통계는 국가 운영세력들이 직접 알아야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면서 국가는 발전합니다.

7.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소속)

❶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입사 별 연봉을 1990년도부터 연도별 금액을 질의합니다.
❷ : 현 국가복지로서 국선변호인의 무료 법률자문분야가 법률화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무료 법률자문이 해당 된다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❸ : 무료 법률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상담했을 당시 그 변호사가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❹ : 무료 변론을 하였다고 하나 승소 보수금이 있습니까?
질문 : 아무리 무료 변론이라도 소액정도의 승소 보수금이 없다면 누가 변호를 하겠습니까?
❺ : 1990년도 이후 년도 별 무료 변론 건수를 알려주십시오.

-----------------1990----1991----1992---~---~---2014---2015---2016---2017
연 봉
무료변론건수
2018.5.18일법무부질의.
승소금수임여부

8. 총 출국·입국자수 통계. ※ 출·입국 횟수 포함.
-----------------1990---1991---1992----~---~---2014---2015----2016----2017
내국인
총 출국자수
외국인
총 입국자수
합 계(+, -)
------------------------------------2018.5.20일 질의.

9. 대기업집단 집중화 통계.
------------------------1990---1991---1992---~---~---2014---2015---2016---2017
삼 성
계열사 수
종업원총수(정규)
종업원총수(비정규)
평균 연봉
국가 경제 비중

현 대-----------
L G-----------
S K------------
롯 데------------
-------------------------------------2018.5.20일 질의.
한 화-----------

◆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품목 해소하지 못하여 가격 경쟁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암울하다. ◆

10. 고용률 계산 비합리적 여부, 공론화와 여론 적극 참여.

현재 고용률·실업률 계산 방식. ⇒ 매우 비합리적인 계산법. 홍보용에 불과하다.

1. 취업자 : 15세 이상“1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정.
2. 실업자 : 지난“4주 동안 구직활동”있으면 인정.⇒ 포기자·준비자 제외시킴.
1달에 7530* 4주 = 30,120원의 소득이 고용되었다는 지표라니 어이가 없네요!

고용을 하였다고 적용된 국민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1인 최저생계비 정도는 벌어야 고용률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부족한 소득인데 국가에서는 당신을 고용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논리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1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대한민국이 먼저 시행하면 후발 국가들이 따라서 적용합니다.
취업준비생(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키고 별도 항목으로 분류)이나 구직포기 자까지 포함하여야 진정한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과 건의를 하면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단골로 하는 말은 여론화시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하지? 얼마나 한심한 답변입니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사항은 국익·공익·사익 순으로 사익이 가장 꼴찌로
헌법에도 사익의 제한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생업에 열중하지 않고 맨 날 여론만 형성해야 되겠네요. 야! 정신 좀 차려라.
국비만 축내고 무 국가관, 무 공익관, 무소신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라.
80~90%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 짓거리 안 하고 못하겠다.]

11.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과 가중치가 국민이 체감하는 괴리의 이유.

[ 물가지수계산 생활필수품과 분리하여 계산과 제공해야. ]

♣ 국민에게 중요한 통계도 준비 중이며
물가지수는 다시 한 번 통계청 질의와 준비 중입니다. ♣


♣ 명언에 있듯이 한 개의 나뭇가지는 부러뜨릴 수 있으나 차별당하는♣
♣ 국민의 70~80%가 힘을 합치면 절대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

◆ 결혼과 출산에 근거한 국가유지의 적색등 ◆

◆ 출산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00조를 투입했다는데,
⇒ 제2·3그룹에게 결혼과 출산을 조건으로 지원했다면 100만 결혼가구 : 가구당 1억 원 지원 금액.
과연 합리적인 분석으로 원인을 찾아 집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결과론입니다.
◆ 직업·직장 안정되고 연봉 빵빵하면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속에 속한 그룹은 말려도 결혼· 출산으로
자연히 이어집니다.
요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연봉이 작은 그룹의 고용안정과 결혼 이후에 대폭(주거· 탁아 등)지원을 하여 출산 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을 비켜간 대책으로 판명이 난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되어 국가 예산만 낭비한 셈이고 부유한 계층에 지원을 한 결과로 입증된 꼴입니다.

◆결혼과 출산◆ *통계청자료
년 도
구 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7년
출생아수(명)705,340명.--664,723명.---528,962명.----- 457,423명.------459,575명.------357,700명.
혼인건수(건)406,334건.--391,252건.---313,295건.-----325,194건.------ 322,116건.------281,635건.
25~35세인구.9,333,472명.9,478,044명.9,314,649명.--8,956,089명.---8,286,317명.---7,842,918명
25~29세인구.4,249,657명.4,385,764명.4,087,360명.--3,969,338명.---3,507,631명.---3,309,338명.
30~35세인구.5,083,815명.5,092,279명.5,227,289명.--4,986,751명.---4,778,686명.---4,533,580명.

분석 :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소득분배와 임금인상의 불평등으로 인한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를 놓치면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통계로 본 분석입니다.

▶ 경제· 사회의 불평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거부한다는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

♣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2017년 출생아가 : 357,700명 * (~64세 부양 인구) = 22,892,800명.
미래 총인구 : 2017년 평균수명 82세 : 357,700명 * 82세 = 29,331,400명.

♣ 국가적 폐단 : 인간은 불확실성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1. 소득불평등과 사회 차별로 인한 소득 양극화.
2. 1년의 단기계약 성행과 불안전한 고용형태.
3. 국가 적폐 세력의 부양개념 단절로 인한 출산의 상대적 박탈감.
⇒ 자녀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과다.

◆ 비 생산부문의 부처가 설치면 국가는 망조의 길로 치닫습니다.

⇒ TV방송, 금융, 통신, 프로 스포츠, 연예계,

1.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1. ◆ 적폐 1순위 : 일괄주의. 상박 하후 윈칙 무시 행정편의.(상박 하후. ⇒ 상층과 하층은 다르게 지원.
1. ◆ 적폐 1순위 : 행정 위법처분. 민원 개혁 통계 의뢰 중.
⇒ 2개의 민원에 관한 법에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 이 같은 처리방식에 처분청 밀어내기 방식 적용하여 사법부로 내쫓음.
1-1.◆ 개혁 1순위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고위직 겸직 금지.

1. ◆ 개혁 1순위 : 민간부문 독·과점 기업군 경쟁 체재 시급.
⇒ 가격 담합· 왜곡. 소득 불평등 심화시킴.

2. ◆ 개혁 1순위 : 민간경제의 지방 분권화. (출마자 지방선거에서 시행을 공약화⇒ 지역 균형 발전)
▶1. 행정의 지방분권화. 2. 공공 영역 배분 완료. 3. [민간 경제의 지방분권화.]◀

▶ 개념: 시민 주주. 지역 설립. 지역 고용·소비. 순이익 60%배당. (지역 환원)
▶ 품목: 대형가전·컴퓨터·TV방송(수신료)·통신료·케이블방송·건설·등 독과점 품목.
▶ 지역 자본⇒지역 설립⇒지역 고용⇒지역에 이익 분배⇒소비 순환.
3. ◆ 개혁 1순위 : 언론 기사의 개혁.

▶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기사와 언론을 강력하게 퇴출시켜야. ◀

예시 : 제조업 인건비 2006년 대비 3배 : 이 제목을 보면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을 합한 통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누구를 목표로 한 통계인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임금”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에 대기업집단의 연봉은 3000천만 원 내외 정도였고 2016년(임금 편 참고) 통계를 보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7000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승금액이 이 정도 됐을까요? 단순히 %로 계산하면 엄청난 오류
와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액으로 표시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중소기업 0000천만 원 상승. 대기업집단 7000만원 상승. 대기업 집단 인건비 3배 증가”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기술해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기사로서 주고자 하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을 기술하면 엄청난 왜곡현상으로 국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시 : 대기업 유보율 (현금 보유액) :
A 기사 : “유보율 감소”로 쓰여 졌으며 이 내용 또한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B 기사 : “유보율 증가”로 쓰여 졌으며 이 내용 또한 맞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쓰여 지면 얼마나 왜곡을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보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를
적용하면 감소한 결과가 나 올수 있습니다.
즉 증가금액을 제시하고 기업별로 감소하는 %를 적용한 결과를 근거와 논리로 써야 그 기사가
언론인으로서 가진 중립성과 객관성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에 어긋난 기사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소위 “ 사이비 언론·사이비 기자”로 국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언론은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강력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예시 : 대기업집단의 출시된 상품을 의견인양 기사화하여, 광고를 해주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 ◆ 대기업집단과 언론 유착 단절. ◆

▶TV언론이 부패하면, 장기집권의 유신헌법 개표 결과 찬성 91%◀

◆ 2020· 국회의원 선거 국민 70% (사회 차별 받는 국민) 공약 ◆

출마자 반듯이 임기 내 입법 찬성· 반대 의사 표시.

1. 정치부문 : 통수권자 특별 사면 정치인· 대기업집단 경제인 제한.
⇒ 헌법의 법치주의 훼손. 불평등·불공평 조장.

2. 행정부문 : 친고죄 폐지 분야 : 공익신고· 범죄신고 증거 자료 첨부하면 조사해야.
⇒ 사회악 일소. 정의사회 구현. 법치국가 확립.

3. 행정부문 : 고의적인·상습 위법 처분· 부패· 비리 자. 퇴출제도 입법.
⇒ 국민 재산권 피해 방지. 청렴 국가.

4. 공공부문 : 국가 자금 대기업 지원 금지법.
⇒ 경제 정의 실현. 대부분 고임금 방만 경영 부실초래.

5. 공공부문 : 공공부문 연봉 가이드라인 설정 입법.
⇒ 공공부문 임금 차별 완화. (공공 영역 모두 포함)

6. 주거부문 : 1가구 1주택 보유 입법.
⇒ 부동산 투기· 거품 억제.
⇒ 미 주택 보유자 기회 제공. 산업자본으로 유도.

7. 고용부문 : 연봉 6000만 원 이상 연장근무 금지법.
⇒ 일자리 나눔. 고용절벽 해소. 중질의 일자리 마련 계기.

8. 고용부문 : 65세 이전 계약직 계약기간 1년. ⇒ 5년 입법.
⇒ 생계유지 보장.

9. 고용부문 : 60세 이상 생활 고위험 군 우선고용 법.
⇒ 노년 최저 생활 보장. (공공 영역⇒환경·미화고용)

10. 소득분배 : 협력사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
⇒ 상품가격 인상분 50% 부품가격에 반영.

11. 소득분배 : 협력회사 계약법 5년 보장.
⇒ 모기업 지위 남용 방지.

12. 소득분배 : 모기업 파업 시 협력회사 손해 배상 입법.
⇒ 고 임금으로 사회정의 확립. 부품업체 경영난 심화.

13. 상생협력 : 협력회사 부품 위탁 계약 5년 보장.
⇒ 모기업 갑 질 방지. 협력회사 생산성 향상 보장.

14. TV 방송 : 평등권을 침해하는 영업자 방송· 출연 제한. 채널구조조정.
⇒ TV언론의 상업화 방지. 헌법의 기회균등· 차별금지 위배.
⇒ 비 생산부문.

15. TV 방송 : 연예인 관련 사업자 출연금지· 연예인 방송·광고 소득 상한제.
방송사 전속 계약법.
⇒ 소득 균형 분배. 일자리 나눔. 산업 왜곡 현상 방지.
⇒ 소수 독식주의 타파.

위의 사항들은 국민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 층 약70% 정도가 해당되는 인구로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특히 국가의 다음 주인인 젊은 세대들이
적극 앞장서서 국가가 건강하고 사회가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개혁하는 데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제시하니 실천으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기다려 줄 시간이 없습니다.

2006년. 글 - 시 작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0~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 부처 이기주의 ]]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 행정 편의주의 ]]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으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저 출산·교통사고·결혼 연령·1인 가구·강력 범죄]]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 예시1 : 약칭: 대부업법에 의해 2018. 2. 8일부터 연24%로 제한됩니다.
24%가 금융위원회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 대출 적용 금리 + 연체이자 금리 ] 합산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대출금리가 높으면 연체 금리는 조금만 받아라.”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는 금리(이전27.9%)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광고에도
금리를 높여 광고도 하고, 적용 금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실질적 광고 위반사례와,
대출금리 적용을 위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확실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면 공익 신고·
민원 등에 해당사유가 안 되어 당사자가 아니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예시2 :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 ] 에 의해,
산업재해 기간과 출산 후 30일 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기에 권고사직도 강요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 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기재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법률에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것은 사업주의 편익만을 대변하는 행위이고,
또한 이기주의와 편의주의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하며 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적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로, 이로 인해 발생할 국가적 행정 낭비와 국민에게는
정신적·재산적 피해·행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어 집니다.

◆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은 법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 등,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준엄한 규정에 대해 해당부처나 기관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충실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하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상위 17333명의 소득과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
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
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0~80%가 연봉이 2천만원대
에 있는 [[ 소득 양극화 현상 ]]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기업 집단의 전유물 “수 억 원의 희망 퇴직금” 집단들의 권력인가?
왜 중소기업에게는 없는 제도일까?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
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상태로 만들고 영역
을 확대하여 [[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원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익 집단 ⇒ 통신사업자.
⇒ 예시 : 통신요금 1개월 1만 원 이상 연체 정지허가.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반면에 생산직이 확대될수록 기업구조가 수익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됩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와 소비 권을 행사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내에 설립하는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 (구조 조정) 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가격 인상방식 문제점 발견하여 분석 중.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 균등 인상 방식 : 똑 같은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 누적 인상 방식 : 누적된 금액에 직접 곱하는 방식.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15년 정도 사이에 국가가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0,000원. B : 40,000원. C : 50,000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0000원. B:4,0000원. C:5,0000원)
( 1200원/ 3명=4,0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0,000원. B : 80,000원. C : 100,000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0,000원. B : 120,000원. C : 150,000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0,000원. B : 160,000원. C : 200,000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0,000원. B : 200,000원. C : 250,000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 월급: 3,000원*30=9만원. 년 : 90만*12=108만원. A 월급: 30,000원*30=90만원. 년 : 90만*12=1080만원.
C 월급: 5,000원*30=15만원. 년 :15만*12=180만원. C월급: 50,000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원.
( C와 A의 최초 소득 격차 : 756만- 684만 = 72만원.)20년 A월급: 90,000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 월급: 150,000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원.
40년 A월급: 19,000원*30=57만. 년: 57만*12=684만. 40년A월급: 150,000원*30=450만원. 년 : 45만*12=5400만.
40년 C월급:21,000원*30=63만원. 년: 63*12=756만원. C 월급: 250,000원*30=750만원. 년 : 750만*12=9000만원.
(C와A의40년 후 소득 격차 : 756만- 684만 = 72원. ) (C와A의 40년 후 소득 격차 :9000만- 5400만 = 3600만원. )
(C와A의 최초 소득 격차 : 756만- 684만 = 72만원. ) (C와 A의 최초 소득 격차 : 1800만- 1080만 = 720만)

♣ 현대의 인상방식은 단순계산이고 누적된 금액으로 할 경우 더 차이가 생깁니다.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2018. 임금 노동자수 : 2000만 명. 5인 미만 : 558만 명. 5~30인 : 542만 명.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국민이 노동착취· 독과점 부문의 가격 착취의 금액을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체육·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 연봉 공개 이전.-------------------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계 없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프로야구는 1인당 약22억 원 증가. 약10배 증가 ◀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 (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 광고료·출연료 순위 5. ◆ (해외 광고 제외)
순 위 기 업 계약기간 총 금액 순 위 분류 시간당금 액
1 1
2 2 *자료 미확보.
3 3
4 4
5 5

총 금 액. 2000년 2010년 2017년 2000년 2010년 2017년
한국방송 광고 진흥공사 * 자료 미확보.
(KBS. MBC 광고)

▶KBS방송 2017년 1인당 평균 연봉 : 0000천만 원. * 자료 미확보.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확대가 지나친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분권화 : 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 고위험 국가경제.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 시민 주주 )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순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
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
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40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파괴적 논리 : 대기업 집단과 비생산 분야를 거론하는 것은 이들이 이 논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여러분에게 100원씩만 도와주십시오. 해서 5000천만 * 100 = 50억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대기업 집단의 필수 가전인 휴대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컴퓨터 등을
(2017.4월 기준) 2230만 가구에 * 100,000원씩 비싸게 판다면 2230만* 10만= 약 2조2천억이란
어마 어마한 순익이 발생합니다. 비생산분야인 연예계·스포츠 기타 등 이런 말을 하면 다른 논리를
대겠지만 개떡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전제품 협력회사의 라인 생산하는 광경을 보면
인간 기계로 연봉 2500~3000만 원 정도를 받고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애쓰고 1인당 연간 약1억 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입니다.
비생산 집단은 TV언론의 권력 비호아래 소수 독식주의를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챙겨갑니다.
이런 논리를 국민이 스스로 모르면 TV언론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국가가 재앙이 옵니다.
지금이 재앙 아닙니까?


♣ 국가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나쁘게 변한 것도 아마 세계1위 일 것 입니다.
이게 과연 음모론일까요? 자연적인 변화일까요?

◆ 음모론 주장 논리 :
♣ 2000년도 불륜 드라마 방영이후 부부의 정조 가치관 흔들음. ⇒ 이혼 대폭 증가. ⇒
1등 주의 세뇌. ⇒ 부양 개념 퇴보시켜 가족 단절. ⇒ 1인 가구(2017.4 통계)대폭 증가.
1인 가구 : 810만, 부·모 미혼자녀 220만 세대. = 1030만 세대. (총 2200만 세대)
⇒ 대형 가전, 컴퓨터, 케이블 방송, TV수신료, 아파트, 대폭 수요 증가.

◆ 이 과정에서 이득을 많이 본 집단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 TV 언론과 대기업 집단의 합작품일까?

♣ 깨어나라. 국민이여! 참여하라 차별받는 자.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