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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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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근거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

  • 분야기타
  • 이름하* 남
  • 등록일2019-04-08
  • 조회645
1.도시개발법 제55조 :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시행령 : 제71조 2항 :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국토교통부훈령(도시개발 업무지침) : 제6편. 제3장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비용부담액의 산정 및 납부방식 등에 관한사항은 법제55조 및 영제71조를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그런데 상담 주무관은 법제55조 및 영제71조는 도시개발구역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하고.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에서 통과라는 단어의 해석을 관통이라 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지에서 다른 사업지로 관통하는 관로로 해석합니다.
5.국토교통부훈령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법제55조 및 영제71조를 적용한다. 라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6.주무관의 해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였으나 현행법률로는 민원인이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통과: 지나치다.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지나간다. 멈추었다가 가도록 예정된 곳을 그냥 지나친다.
관통 : 꿰뚫어 통함.

주무관의 말을 믿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공공시설으 민원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때 좌절과 절망감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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