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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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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건축조합원도 실수요자 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검토철회 바랍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민
  • 등록일2019-07-17
  • 조회183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미 분양가 자율화 체제하에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여서,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관리처분 이하 금액으로 떨어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 혼란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건설사가 아닌 고스란히 재건축조합원들이 지게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청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게 됩니다.

여쭤봅니다. ’1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지금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실수요자’가 아닙니까? 무주택청약자가 청약을 받게되어 1주택자가 되는 것과, 1주택 재건축 조합원인 저희가 재건축이후 입주를 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것중에 어느 누구는 실수요자이고 어느 누구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저희는 이미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받는 사람은 분양가를 모두 지불 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서민이고 실수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 원주민들 대부분은 추가분담을 지불하기에 빠듯한 삶을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재건축과정의 기여부분에서도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몇년이고 이 낡고 녹물이나오고 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면서 삶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재산세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한 국민입니다. 재건축 진행동안 엄청나게 많은 과정에서 (주민회의 주민투표 이주 이사 대출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시 집이 지어기는 날만 기약하며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청약을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것에 어떠한 기여를 했고, 어떠한 고통을 겪어왔길래 이제와서 단지 로또 분양을 받았다는 기회를 틈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분담금을 갈취하게 되는것 인가요. 본인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로 보이시는 건가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청약 담청자 들에게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집을 팔아서 저희는 무주택자가 되고, 청약을 받는 사람들을 1주택자로 만들어주라는 정책인가요? 거기에 청약 당참자에게 로또까지 안겨줘야 되는건가요?

1주책 재건축 조합원인 저희는 이주이후 집도 없기때문에 이주비 지원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재건축기간동안 이자를 내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부가적인 부담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저희가 받고 있는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마구잡이고 이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가 피해를 보는것도 아니고 그 피해를 왜 고스란히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지우려는 내용입니다. 1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투기꾼입니까?!
만약 건설사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있을것이고 그 피해는 다시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될겁니다..결국 저희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기존의 법령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대해서 적용되던 법안의 내용을 무시하고 법의 안정성을 무시한체 갑작스럽게 이러한 변경한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국민이며 서민이고 무주택자 들보다 더욱더 성실히 세금, 이자부담, 낡고 불편한 아파트 생활을 견디며 살아온 실수요자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부분 (1주택 재건축조합원의 상황) 고려서해 분양가 상한제 검토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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