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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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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어가는 부천 중동 대우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

  • 분야국토/도시
  • 이름박* 현
  • 등록일2019-09-13
  • 조회110
제목: 부천 중동의 랜드 마크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의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계약


본인은 4월 30일 부천 중동 대우푸르지오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 계약하고 1.5룸형 모델하우스를 구경
하다 분양사무소 직원이 원룸과 1.5룸을 같이 계약하면 이벤트 추첨에서 1등 TV아니면 2등 노트북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제의해서 순간 얼떨결에 원룸과 1.5룸 2개를 계약하고 노트북을 받았
습니다.
집에 와서 분양 사무실에서 준 노트북을 열어보니 이건 노트북도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팔지도 않는 구형 탭북 으로 한글 자판도 없는 110V 고철 덩어리라 분양사무소 직원한테 거칠게 항의 하여 노트북 대금으로 이백만원을 보상 받고 분양 사무소 직원의 농간에 놀아난 자신을 자책하며 며칠 후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두 개의 오피스텔을 팔아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기다리다 원룸을 마이너스 P1000만원에 손해를 보고 분양권 전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까지도 미분양인데 오피스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해주겠지요)

일명 노트북 아닌 탭북을 받기 전 이벤트 추첨으로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받았지만 그것 또한 오피스텔 직원의 속임수로 지들끼리 박수치고 휘파람을 불며 난리를 부리면서 본인을 띄워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행운권 당첨을 기다리는 순수한 고객 들을 우롱하더군요.

여러가지 기만과 속임수를 보며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1.5룸을 가지고 가기에는 그동안 겪은 일에 신뢰를 잃어 손해를 감수하고 집 근처 부동산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의뢰 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분양 사무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아직 미 분양이 많은데 마이너스 물건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내려 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부동산에 전화하기전에 본인한테 먼저 연락해서 전매 절차를 말해 주었다면 애써 여러 부동산에 분양권 전매를 의뢰 하는 불 필요한 헛 고생을 하지 않았겠지요.)

겨우 겨우 매수자를 찾아 7월10일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부동산에서 매수자와 만나 분양사무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분양권 전매는 한사람 말고 두 사람 에게는 분양권 전매를 할수 없다며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해당 직원한테 전화로 통보 하였을 때 자세한 매매 절차를 알려주었으면 이 지경 까지 오지도 않았고 법 조항대로 각 각의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못하면 어렵더라도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오피스텔을 전매 하였을 텐데 계약에만 급급하고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 전매할 때 분양권 전매는 한사람 말고 두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문구에 본인이 날인한 각서만 보여 주며 나 몰라라해
원룸 매매시 마이너스 1000만원과 별도로 1.5룸은 전매 조차도 못해 계약금 35,590,000을 고스란히 손해 보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을 분양권 전매 한 6월12일 모델하우스에서 본인이 온 것을 알고도 일부러 피하고 계약이 끝날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아 계약 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사도 의아해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니 분양권 전매를 두사람 한테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세히 읽어 보지 않고 날인한 각서를 보여주며 책임 회피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을 전매할 때 직원이 이런 법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본인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의 매매 과정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꼼꼼히 읽어 보지 않고 날인 한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분양권 전매 법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분양권 전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 놓기 전 직원한테 먼저 통보 하였을 때도 아무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5군데 이상의 분양권 전문 부동산에서도 이런 법 규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더더욱 알 수 없으니 이러한 세부적인 중요사항은 직원이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1차 중도금 납기일이 8월 5일인데 대출금 마지막 신청일인 7월10일 전화로 통보 해주는 시행사의 무책임함에 대우건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중재를 요청했지만 대우건설 조차도 분양권 전매 법 조항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르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각 각 500만원씩 송금하게 되었는데 분양금의 10%를 내야한다고 해서 얼떨결에 10%를 계약하면서 4월30일 송금 하였는데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시 500만원만 납부 하게 되어있고 한달후인 5월30일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 해도 되는데 직원은 그런 말도 안 해주고 10%계약금만 종용 했습니다.

본인이 1등 2등도 마음대로 고르라는 제안을 직접 받아서 2등 노트북 아니 텝북을 받은 것 처럼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도 대우 직원의 Trick으로 눈을 꿈쩍이면서 자기들 끼리 싸인을 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서 이런 말도 안 돼는 계약에 놀아난 나 자신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괴감에 빠져
눈뜨고 코 베간다는 말을 실감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한순간 바보로 만들어서 계약 하게 하고 시행사는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고 중요한 사항은 나 몰라라 하며 법을 악용하는 무책임한 분양 사무소 직원과 시공사의 안일함에 일반 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계약할 때 소비자를 사은품으로 현혹하여 분양 사무소 직원들끼리 불법으로 짜고 행운권 추첨을 해서 사은품을 당첨 하게 하였습니다. (1등 대형 TV, 2등 노트북... 등 이런 사기와 같은 추첨으로 여러 사람이 저같이 얼떨결에 계약을 하였을 것이고, 외제차 이벤트도 비 공개로 하였다 하는데 과연 제대로 추첨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2. 처음 계약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전체 분양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만 했지 두달 기간에 걸쳐 각 각 납부하는 1차 2차 계약금 납부 절차를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3. 오피스텔을 전매하려고 할 때 각 각의 두사람 에게 전매를 못 한다는 중요한 법 규정을 설명해 주지 도 않고 지금 와서 날인한 각서만 가지고 시행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4.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라 시행사 직원의 이런 행패를 충분히 관리 감독 할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중재도 답변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 모든 책임을 소 비자에게 법 조항만 운운하며 도덕적 해이감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대우건설과 분양 계약한 시행사가 이 정도인데 일반 중 소형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얼마나 많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분양 계약을 소비자에게 하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양 현실에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일반 서민들이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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