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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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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른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의 합리적 산정기준 수립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용
  • 등록일2019-10-14
  • 조회134
둔촌주공아파트의 토지공시지가는 19년 제곱미터당 825만원으로 도로 하나 인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잠실파크리오수준이므로 이 수준 분양가산정필요함.
해당 아파트시세대비 적정수준적용시 분양자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수 있고 조합원들의 협조가능해 신속하게 좋은 품질 신규아파트공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강동구내 단지규모상 유사단지도 없고 공시지가 큰 차이로 비교대상 없으므로(둔촌이 현강동최고가 고덕자이 대비 4억 이상 공시지가높음) 공시지가 유사한 올림픽선수촌 비교대상 삼는 것이 적절. 단지 거리, 교통여건(5/9호선 더블역세권) 등 모든 것 유사
최근 공시지가 둔촌절반수준 광진그랜드파크도 분양가 3320만원으로 분양하였으므로 둔촌의 경우 평당 4천만원 수준도 매우 저렴한 분양가.
동일구 기준은 동일구내에도 입지따른 매우 큰 가격차가 존재하여 불합리하고 구별 아파트 가격의 서열화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서울시전역대상으로 유사재산세가 부과단지대상으로 분양가산정기준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
규모 1만세대이상대단지로 대한민국 최대/강동내 필적할만한 비교군없으므로 최소5천세대이상의 단지비교(올림픽선수촌, 헬리오시티 등)해야 하며 심지어 공시지가는 둔촌이 헬리오시티보다 높으므로(‘18년 둔촌 727, 헬리오 705,, 헬리오는 19년 미공시)가장 가까운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비교 가장 적당
세금징수기준되는 재산세과세만큼 합당/합리적수준의 분양가 필요하므로 둔촌 현재산세와 유사수준단지와 비교 분양가 산정해야함
조합원원당 추가로 분담금을 2억이상 내고 현금부자들에게 로또 당첨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평당 4천만원이상 분양해도 수억의 시세차익예상되는 로또로 청약과열우려
조합원분담금증가는 공사비절감가져오고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문제야기될 수있음
인근 올림픽아파트 등의 시세대비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로 분양자에게는 적정한 기대이익을 조합원에게는 사업진행 필요한 사업비용을 주어 상호윈윈분양가로 부동산안정이라는 정부정책의 성공적정착과 HUG순기능에도 크게 기여
비합리적 분양가강요시 조합원반발로 분양 어려워 부동산가격불안정으로 가격상승, 분양기회상실에 따른 분양대기자불만과 이에 따른 정부부동산정책실패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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