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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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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공고문이 잘 못 됐는데 국토부도 나몰라라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서*
  • 등록일2020-03-02
  • 조회150
안녕하세요
이번에 글을 남기게 된 사유는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청약을 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결혼 후 3년 이내에 자녀가 1명 있어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A-7블록에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당첨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2/5일에 서류제출을 하였는데 2/7일에 서류부적격이라는 사유로 당첨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이가 태아난 날짜가 혼인신고한 날짜 전이라서 신혼부부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시흥장현지구 A-7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구문 >.

--1순위 1번항에 위반이 된다고하여 부적격통보사유입니다.
혼인은 사전적 의미로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4일에 결혼한 청접장, 예식장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였는데도 혼인관계증명서 일자가 안 된다고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혼인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므로 저희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공고문에도 안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찾아본 결과, 위 공고문에는 다른 지역 공고문에 표기된 (출산)이란 안내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참고] 성남고등 S-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문

성남고등에는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보시다시피 시흥장현지구 A-7블록 공고문에는 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위 문구는 국토부 법령에 있는 혼인신고 기간내 자녀출산을 공적서류로 확인하겠다는 안내로 이 내용이 빠지게 되면 일반 국민이 국토부 법령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기간이 혼인신고일부터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구가 시흥장현지구에도 있었다면 위 증명서를 확인하여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반분양 1순위, 생애최초 특별전형로 청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과정에서 저희와 똑같이 혼인기간을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접수하고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공고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흥 장현지구 신혼희망타운 A8,A12 분양에서는 혼인기간내 자녀 출생일을 안 따지고 아이가 몇 명인지만 확인하였습니다.
LH는 국토부에만 확인하라고 하며,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LH측에서 보낸 답변내용입니다.


[ LH 민원답변내용 ]
신혼부부 공공분양 당첨 후 서류 부적격 억울합니다.에 대한 회신입니다.



ㆍ답변내용 :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시흥장현 A-7블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장현 A-7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9조 제2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이런문구가 신혼부부 특별전형 신청자격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중 1순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제7조에 의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은 합격자 제출서류에 있는 내용이며, 저희는 신청시 당첨이 안 된 상태라 신청자격만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첨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시흥장현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부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일자 확인 필요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할때는 신청자격만 보고합니다. 합격시 서류를 확인하구요.

끝으로 고객님의 말씀 및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언급 드린 관련 규정 등을 초월하여 공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국토부 김현미장관님 민원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순위 중 1순위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혼인신고일 중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과 공급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혼인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부득이 1순위 자격의 요건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이전 출생자녀의 경우 공급순위 요건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공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산정하는 자녀수에는 포함됩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국가적 시책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없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 추진단계부터 의견수렴 및 정책적·사회적 합의에 따라 반영·시행되었으며, 일반공급 보다 특별공급에 있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편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공주택총괄과 김도현 주무관(☏044-201-3345)에게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위 토지주택공사의 답변은 공고문 실수를 면하려는 회피용 답변이며, 저희 같은 일반시민이 법령을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할 것이며 저희는 공고문만 보고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제가 민원을 LH에 제기하여 돌아온 답변은 국토부가 LH보다 상급기관이니 국토부가 승인을 해준다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LH는 국토부에 이 민원에 대해 말을 하였더니 국토부는 법령만 얘기하여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LH는 공고문에 출산에 대한 기재가 빠진 것을 알고 있으며, 해결을 못 해줘서 미안해 하였습니다.

3)국토부 답변도 그냥 법령만 얘기를 합니다. 법령이 아닌 공고문 누락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LH랑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로 책임 회피성 답변입니다.

4) 더 이상 저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LH 공고문에 신경을 쓰길 바라며, 법령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법령 문제가 아니라 공고문 잘 못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 저희 같이 이번 시흥시 장현지구 A7블록에 같은 부적합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부적격 통보를 앞으로 받지 않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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