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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기간 강화 철회해주세요
분야기타
이름장*
준
등록일2020-04-02
조회161
저는 직장 취업으로 작년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온 시민입니다.
이제 막 1년이 넘어 드디어 청약을 넣을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다니요.
결혼할 즈음에는 새 집에 살고 싶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출퇴근 불편해도 서울에 계속 살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시는겁니까?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게 죄인가요??
직장이 주소지 반경에 있는 경우만이라도 거주기간 강화 예외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