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에 의한 밤샘주차 처분
분야교통/물류
이름정*
훈
등록일2020-04-16
조회240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고 사진의 요건(밤샘주차 시간대 한 시간 이상 간격의 사진 두장, 배경을 보면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상 위반이 확인됩니다.
저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이 일반 주정차와는 달리 10 ~ 30만원으로 과중한 점, 이해 관계나 원한 관계에 의한 무분별한 타겟 신고, 계도를 2회 이상 시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처분할게 아니라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처분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해당하므로 사진으로 위반 확인 시 적극적으로 처분하는게 맞는지 귀 부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사진 신고 건에 대해 행정 처분 or 계도 후 추후 단속시 위반확인 될 경우 처분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만들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성격과 다른 글이라면 이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