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16일 국토부보도자료관 질문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이* 정
  • 등록일2020-04-16
  • 조회226
경기도 양주신도시 아파트분양 청약준비중입니다
보도자료내용중 거주기간 요건과 재당첨제한 관련 내용있는데요~ 비조정지역이면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 아파트의경우 거주기간요건은 거존과동일하게 거주기간 1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재당첨제한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경우 재당첨제한 10년이라 되어있는데….
현재 비조정지역이면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인 양주신도시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전화한 사람마다 답변 내용이 다르다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