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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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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분야기타
  • 이름신* 식
  • 등록일2020-05-22
  • 조회101
아파트 전기요금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파트 전기요금은 한전과 직접 고객번호별 한전 공급약관에 따라 체결한 전기요금 종별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세대전기요금까지 한전에서 직접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세대별 고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아파트 고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대요금부과를 직접 부과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계약방식은 크게 종합방식과 단일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방식계약은 별다른 문제 없이 한전에서 세대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공하니 한전에서 직접세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일요금방식은 한전에서 세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관리사무소가 세대전기요금을 싫든 좋든 개입하여 직접 부과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서 부과하여야 하는 데, 관리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관리규약(한전 공급약관에 따른다)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관리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주택용과 같이 부과되는 공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세대 전기요금부과 역시 관리규약에는 “한전의 공급약관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현장에 전기요금부과책임자도 한전 공급약관을 이해하지도 않고 전기요금 세대배분 자료를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업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공급약관에 따르면 공용부분을 일반용으로 부과할 경우 세대전기요금산정은 저압단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대전기요금 배분에 있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바라보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아파트고객과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부과기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세대 전기요금 부과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리하는 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하여 얼마나 피해가 크고 많은지 인지하시어 실태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세대전기요금과 공용전기요금이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전기요금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런 잘못된 전기요금부과방식으로 기준 없이 세대전기료가 배분되어 국민의 상당수가 피해 또는 이득을 보고 있는 불평등한 현장이 만연된 관리의 무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방식이 복잡하여 문제 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될 경우 큰 행정력 부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큽니다.

해답은 있는데 책임지는 전기요금 산정 주체의 업무능력과 인식 부재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료를 산정되어 부과되고 있는 관리현장 체계가 안타깝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요약하여 올려 드립니다.
문제점 1.
가정용 단일요금부과방식에서 공용전기요금 일반용 전기요금부과 NO- 관리규약 미준수.
문제점 2.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관리규약 미준수 - 관할시도에서 제시한 전기요금부과방법을 자기 멋대로 변경하여 공공성 있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점 3.
보통의 관할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활용하는 아파트에서 세대전기요금을 한전 공급약관에 따라 저압단가로 부과해야 되나 고압단가를 적용함. 관리규약 미준수 행위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니. 제대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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