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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중지기간 중 타기관의 업무수행 가능여부 문의
분야건설
이름김*
환
등록일2020-06-03
조회113
00 발주처(이하 “현 과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수행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약 4개월 가량 과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 과업 중지기간 중 타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용역(약 3개월)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현 과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수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