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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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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질의

  • 분야기타
  • 이름김* 식
  • 등록일2020-09-16
  • 조회124
현재 임차인이 사는 아파트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차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임대료를 1억정도 올려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 적용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집이 2채라서 기존에 임대인이 살든 아파트는 임대를 하고 저희가 임차한 본인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아파트 2채인은 임대인은 마음만 먹으면 집이 2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임차인을 선택 할수가
있는같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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