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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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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매도 왜 내 집에 못들어가?

  • 분야주택/토지
  • 이름길* 주
  • 등록일2020-09-16
  • 조회251
집이 1채 있습니다.
세입자가 12월 24일이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주변 시세가 30평형대가 6억 전세인데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 생각하여 전세금을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6년 째 저렴하게 3억 8천에 거주중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되면 퇴거하기로 협의를 하고 8월24일에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 당일도 부동산과 임차인이 통화하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피해 만기일인 24일 지나서
잔금일도 12월 28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국토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본인은 8월 초부터 기존 집주인인 저희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유지 권리권을 행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퇴거하기로 했던 말을 변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3자 계약자(실거주 새계약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은 국토부에 요구하면 됩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요구하면 됩니까?

실거주 집주인들까지 왜 졸속행정으로 만든 법안으로 피해를 봐야합니까?
누구를 위한 임대3법입니까?

어서 원래 임대법 안대로 실거주 매매는 매수 집주인이 거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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