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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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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를 과세로 만들어버렸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신* 덕
  • 등록일2020-09-17
  • 조회161
<비거주자의 양도세 면제 기간 2년 VS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2+2>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사정상 전세를 주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라고 해서 계약 만기일(2021.1)에 맞추어 매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하게 되어 저는 양도세 40%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매도하려면 하고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원하는 기간안에 만기가 2년도 더 남은 집이 매매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임대인은 양도세 40% 납부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은 코로나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막혀있고 저희 또한 이곳에서 집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매도 조차 할 수 없고 양도세는 새롭게 발생하여 납부해야 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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