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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배치 및 윤리교육 빠른 재개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정*
환
등록일2020-09-18
조회90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에 노력하시는 정부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주택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교육의 빠른 재개를 촉구합니다
법 제70조에는 배치받아 근무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는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법이 자주 변경되어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도 얼마남지 않았으며 앞으로 교육을 재개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능력함양을 위하여 빠른 교육재개를 촉구하며 만약 대면교육이 어려울시 비대면 교육이라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