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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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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에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시 경력인정기관을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도 가능하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기타
  • 이름한* 우
  • 등록일2021-03-05
  • 조회1346
기계설비법에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시 경력인정기관을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도 가능하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75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제1항제2호「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기술인협회 가입 및 회비(70,000원)외 발급비를 부담하여야하는데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는 에너기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등 대부분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기계설비법에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시 경력인정기관을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도 가능하게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어려운 현실은
1. 건물 에너지기술인들은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이 1년으로 용역사가 너무 자주 바뀌고 부도 등으로 사라져 "경력확인서" 받기가 너무 힘들고, 10년 근무하면 무려 10개 회사에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용역사가 영세할 경우 근로자 현황 조차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본사가 타 지방에 있어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3. 무엇보다 지금 신청 폭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통화하기도 힘들고 자세한 안내도 되지 않는데 모든 귀책 사유는 본인 몫이니 너무 힘듦니다.

그런데 "에너지기술인" 들은 국토부에서만 인정하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격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기술인들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 및 선임을 근거하여 실제 "유지 관리" 를 했다는 법정 근거가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있는데 그것으로 경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법정교육에 따른 공인된 실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확인이 인증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수의 용역사 에너지기술인들이 경력 확인이 곤란 해 실효성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도 다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우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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