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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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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공공일반분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구* 은
  • 등록일2021-03-06
  • 조회118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이들은 최소 12년간 주택청약을 위해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15년 이상 가입자만 해도 수도권에 18만명입니다. 25살에 가입했으면 40살. 30살에 가입했으면 45살입니다. 이사 다니느라 지쳤고...아이들이 초등학교. 증학교에 다닐 시기라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내집이 필요한 시기죠. 퇴직후를 대비해 노후 주거안정과 주택자산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10년에서 15년쯤 되면 주택청약이 가능한 기본자산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2013년 이후 공공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택지에서 15프로 이하만 공공분양하도록 만들었고요. 청약저축가입자 상당수는 이시기에 직장 초년생이라 일하느라 바빠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보니 공공분양이 아예 없네요.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저축 가입자와는 상관이 없으니 공공분양이 아닙니다. 주거복지라면서 민간일반분양은 40프로나 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만 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지구계획에 보니 일반공공분양이 7.6프로밖에 안됩니다. 이중에서도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일반공급은 15프로죠.

교산신도시 전체 34000채 공급중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주택이 350채밖에 안됩니다. 여기서도 민간일반분양은 45프로나 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에 일반민간분양만큼이라도 공공일반분양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수가 비슷한 처지의 청약예금 가입자수의 절반이나 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간재건축과 민간택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왜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청약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정부주택정책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만 소외시키는 겁니까?

주거복지로드맵과 8.4대책으로이미 확보된 공공택지에서만이라도, 공공일반분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한대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비율 50프로를..2.4대책뿐만 아니라..이미 확보한 공공택지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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