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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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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안전성검토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 재고해 주세요.

  • 분야국토/도시
  • 이름이* 아
  • 등록일2019-03-13
  • 조회268
분당한솔마을5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 국토부 시행령을 통해서, 안전성검토에 대한 절차 등의 골격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의 직간접자로서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은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리모델링 후 설계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잡고자 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를 통해 접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단지내 입주민의 입장과 리모델링 조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 소유주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실험체를 만들어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서 테스트한다?
노후아파트 단지 내부는 항상 주차장이 협소하고, 실험체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파일을 박거나, 땅에 구멍을 뚫어대는 작업은 기존 건물에 진동을 줄수도 있고,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0%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LH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분쟁이 있는데, 일부 소유주의 반대가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서 이런 실험이 가능할까요?

- 무엇보다 실험체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기존의 막대한 사업비 외에 더 많은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 조합원들이 나름의 큰 돈을 들여,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여 재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단지로서, 도대체 정부는 도와주는 것입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1차 안전성검토는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그건 의미가 없는 절차였나요?
정말 필요한 절차라면, 주민이 이주한 후에 진행해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테스트라는 것을 안전성검토 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도 하셨고, 가능한 결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놓고도, 왜 각 리모델링 단지들이 별도의 테스트를 또 해야 합니까!
- 리모델링이란 제도를 만드셨으면, 재건축처럼 철거후 짓는게 아니란 것을 잘 아시는 관계자 분들께서, 거주중인 단지에 그와같은 실험체를 이용한 테스트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현장을 생각하지 않은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판단은 아니신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아래의 링크를 보면, 리모델링은 건축법, 주택법 등으로 재건축과는 달리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층수를 많이 올리거나, 건축타입이 신축처럼 좋아져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단지의 경우는 3개층 올릴 수밖에 없고, 재건축처럼 향을 조정하거나, 층고를 높이거나, 단지내 부속시설을 더 늘려 재산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골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강이 들어가고, 층고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관계자 분들께서 1차 안전성검토나,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를 내주셨을 때는 그 결과에 타당함이 있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적용의 완화를 통하여, 리모델링을 장려하시고자 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절차를 더 추가하고, 테스트를 더 추가하고, 규제가 늘어나고, 현장 인허가 공무원들은 법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답변이나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시고 하는 행위들이 해당조합원으로서는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진행과정의 절차와 지연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분담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분당내에서 새 집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바람을 온갖 절차적인 브레이크를 만드시고, 대출 규제로 간접규제 하시고 하는 행위들이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시행령을 다시 재고 해 주십시오.

1.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84&cid=42151&categoryId=42151

2. 파이낸셜뉴스기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215084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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