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 분야국토/도시
  • 이름이* 주
  • 등록일2020-06-19
  • 조회178
이번 수도권 과열지구에 재건축시 분양권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는 정책을 보고 황당하여 글을 남깁니다. 각각의 집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물론 투기 목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여러채 구매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오래된 집 한 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도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아파트였고 살기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동네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구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집이 너무 좁고 방 두 칸이어서 네 식구가 살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당시보다 집 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팔고 세금내고 나면 서울에 다른 집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식구로 늘었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어린 아이들과 방 두칸짜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 팔 수도 없는거고요. 오래된 집이어서 바퀴벌레와 쥐도 나오는 집입니다....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조건으로 투기 과열을 막는건 말이 되지만 이미 구매한지 수년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건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정책을 실정에 맞게 다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