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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이전의 분양권 및 매매의 대해서는 소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분야국토/도시
  • 이름류* 빈
  • 등록일2020-06-25
  • 조회166
6.17 부동산대책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6.17 부동산대책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금융위와 정부는 계속 소급적용이 아니다. 라고 하고
이전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된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금대축(집단대출)에 있어서 “중도금 한도내에서” 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라는 추측으로 왜 소급적용은 하고 있는것인지요?

명백한 소급적용은 헌법위반입니다.

17년 6.19 / 17년 8.7 대책에서는
이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적용을 하겠다고, 부동산대책 발표전의 분양과 매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하였습니다.

이번 6.17은 무주택자까지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2년전 분양권이 당첨되어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투기세력도 아니고, 내집마련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6.17대책의 목적은 갭투자,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은 갭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해 내집마련을 한것이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내집마련을 한것입니다.
6.17 이전의 분양권 및 매매의 대해서는 소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급적용은 무주택자와 서민을 죽이는 것이고,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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