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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운운 정부보장사업자.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경
등록일2018-09-02
조회1914
정부보장사업자가‘지연이자’운운 겁주는 이유?
- 대법원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밝히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정부보상금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대법원2003.7.25.선고 2002다2454 판결 참조].
-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소장송달 일까지는 연5%,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구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라.” 라며 부당이득금을 요구한 점.[구상금청구소장 참조].
- “영수증의 내용이 이런데 이길 수 있겠느냐, 합의금1,000만원으론 미약하다, 피해자병원치료비는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피해자병원치료비를 안주려고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변호사를 끼고 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비용만 가중될 것이다” 등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민원인의 출가한 딸을 몰래 회유·압박하여 요구금액을 기어코 변제받은 점.
[구상금명목을 빙자한 부당이득금10.563.430원과 지연손해금·비용 명목을 빙자한 부당이득금104,050원의 합계액10,667,480원].
-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정보력·경제력 등에서 취약한 민원인에게 변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와 비용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켜 변론기일 이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유도하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한 것임을 확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