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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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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자의 확인통지의무>

  • 분야교통/물류
  • 이름김* 경
  • 등록일2018-10-11
  • 조회1246
"조심합시다."

가) 정부보장사업자(국토부)는,
보상금을 ‘청구 받았을 때, 지급할 때, 지급한 후’에 각각 지체 없이 통지하여,
가해자에게 권리보전 및 증거확보를 요청하고, 의견제시할 기회를 주고, 피해자와 가해자` 청구인과 수령인` 청구금액과 지급액 등 지급사실을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가해자의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약관 ‘15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의 ‘(1)’][약관 ‘15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중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의 ‘①’][자배법시행령 제8조제2항][시행령 제9조] 참조.

나)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는 농부가 배상의무를 이미 마친지 약3개월 후,
보상금지급 절차상의 확인·설명·통지의무는 물론 주의의무를 모두 어긴 채,
가해자에게 알권리를 주기는커녕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보상금 중복초과지급을 했습니다.

다) 지급절차상 통지의무를 모두 어긴 정부는 약9개월 후에 갑자기 나타나,
“미합의 상태”라고 꾸민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정부보상금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니 법적조치 전에 구상금(1천563,430원)을 임의변제 하라” 라는 [구상금독촉장]을 발송하여 채무조작 및 변제압박을 하였습니다.

라) 농부가 증인과 함께 [합의서와 영수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3년이 지난 후에는,
농부의 합의금지급액을 축소시키고 정부의 보상금산정항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잔존채무를 씌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부의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중복 지급한 보상금은 중복지급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마땅하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미 배상을 마친 농부에게 소송으로 겁주고 관계인을 회유 압박하여 구상금명목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더욱더 궁금한 점은 농부의 민원에 사업당사자인 국토부는 물론 검`경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자력구제라도 해야 하나요?
“조심합시다. 확인합시다. 따집시다. 공부합시다.” 속은 뒤에는 구제받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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