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완화 조건

  • 분야교통/물류
  • 이름이* 주
  • 등록일2020-01-13
  • 조회10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고양시에서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택시를 인수하려면 법인 또는 영업용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어 3월에 시행령이 수정되고 2021년 3월 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사고 조건 5년이라는 것이 있던데, 물론 무사고 조건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 자가용 경력으로 운전대 한번 잡지 않고 5년이 흘러 가면 개인택시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한 경력을 쌓으려다 영업용을 하다 사고가 1건이라도 나게 되면 일 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일반 면허소지자하고 영업용을 운전하는 사람과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운행하는 영업용의 경우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사고 5년이라고 하면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업용 무사고 조건은 법인 택시들이 법인 기사들을 옥죄는 족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이나른
약점을 이용해서 법인 회사들은 사고 처리를 기사들 개인들이 하게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일부 법인 회사 사고 담당자들은
기사들에게 처리하게끔 하고 뒷 돈까지 챙기는 어이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택시 관련 토론을 많이 했을 것이고 법인 회사 관계된 기사들이 있다면 이런 패단을 분명히 알텐데 그냥 무사고 5년 유지
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법인 택시를 그만두고 시행령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 결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완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일반인들도
개인택시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법인 택시 기사들의 사고에 대한 법인 회사들의 횡포에 관한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잣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시 공무원의 탁상공론에 대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책상에서 일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