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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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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에 의한 밤샘주차 처분

  • 분야교통/물류
  • 이름정* 훈
  • 등록일2020-04-16
  • 조회243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고 사진의 요건(밤샘주차 시간대 한 시간 이상 간격의 사진 두장, 배경을 보면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상 위반이 확인됩니다.
저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이 일반 주정차와는 달리 10 ~ 30만원으로 과중한 점, 이해 관계나 원한 관계에 의한 무분별한 타겟 신고, 계도를 2회 이상 시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처분할게 아니라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처분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해당하므로 사진으로 위반 확인 시 적극적으로 처분하는게 맞는지 귀 부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사진 신고 건에 대해 행정 처분 or 계도 후 추후 단속시 위반확인 될 경우 처분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만들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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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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