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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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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택 안정화 정책에서 신혼부부특공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유* 민
  • 등록일2018-10-11
  • 조회668
오늘 입법 예고 관련 보도자료 잘 보았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안이 안올라온 상황이지만, 궁금하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책에서는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시행일 이전에 매수-매도한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던 시절 독립을 위하여 소형저가주택(민간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결혼 하였고, 아이가 생겨 넓은 집이 필요해 매도 후 전세 거주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신혼 중 주택을 소유하였기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건가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입법 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괄적인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상세 내용에 이러한 예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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