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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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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개정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란
  • 등록일2018-10-12
  • 조회529
변경이 마땅히 되는건 맞지만

남편결혼전에 아파트 2억짜리 제돈 5천으로 매입햇습니다.

이 자제도 잘못된거라면 잘못된거라고 인정하겟으나

투자목적도 아니고.. 아니 투자할줄도 모르고

그리고 신혼생활을 타지역에서 하고 잇습니다.

신혼기간내에 주택거래가 잇다면 특공제외인데

그럼 생애최초도 안되고 신혼특별공급도 안되고 일반 분양은 무주택 기간이 짧아 또 안되고

저희는 그럼 계속 전세대출받아가며 전세살이를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여태 그거하나 저희 식구 희망을 그리고 잇엇는데

왜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가족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투자자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이쁜 새끼랑 오랫토록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은

일반 국민일뿐입니다.

제발 이번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개정 혼인후의 주택거래자 제외는 거를 사람을 걸러야지

저희같은 시민까지 걸러지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영영 아파트의 꿈은 사라집니다.

제발 저희같은 사람좀 살게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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