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다시 검토 바랍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금* 원
  • 등록일2018-10-19
  • 조회651
은행을 통해서 고 금리 담보 대출을 받아 신혼때 17평의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현재 자녀가 2명이라 좀 더 큰 평수가 되는 아파트로 이사가고자. 집을 팔고 대출을 갚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몇 주 사이에 폭등을 하는 바람에, 매매한 가격으로는 이제 근처로 이사도 못가고 기존 아파트도 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공급 법안도 개정하여, 기존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 공급도 못받게 한다고 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당 개정은 유보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