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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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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대해서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훈
  • 등록일2019-11-27
  • 조회156
먼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때 사전 합의해서 기재하자"란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현재 매매든 임대든 계약을 진행할때..
먼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그날 바로 계약서 작성을 거의 100%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일정 조율해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선입금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임차인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마음을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양쪽은 부동산을 원망합니다. 많은 경우가 임대인/매도인쪽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안되죠..
아니면 이번 법령 개정때 "부동산을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하는 쪽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개정한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수료 협의를 해야하는데..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가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보다 엄청 적습니다.
이걸 중개과정에서 노출되면 임차인(매수인)도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정도로 받아라고 하면..
정상적인 계약이 안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협상이 잘 안되어서 계약이 파기되면..
수수료를 못받지만 괜찮습니다..다른 손님을 소개하면 되니..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 못 돌려받습니다.
대략 몇십만원~몇천까지 일텐데..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중개수수료 협의가 안되어서?
누구 책임인지 누가 정하죠?

미국과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협의가 안되면..누구 책임인가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당시에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려면..
개정되는 법령에 한줄 더 적어주세요..

"중개수수료 협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될 시, 임차인(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공무원들이 모르는 건..당연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걸 결정할때는 업계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는 걸..일반 국민이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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