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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가격기준 조정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4-03
조회184
49.42m 30년된 빌라 22년전부터 1주택으로 보유중입니다.
2015년 3월 9·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당시는 공시지가 1억2천4백만원으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었습니다만
201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0~2%정도 상향되었는데 2015년이후에 평균8%가 상향되어 총 48%가 올라 현재는 무주택자격과는 동떨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