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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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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시 조합원 양도,수(전매)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수
  • 등록일2020-05-15
  • 조회192
사업지 : 성남시 태평동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시 조합원 교체(전매규정)규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22조 내용상 지역주택조합은 표기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지주택사업은 시행령22조에 해당되는건지
답변및 자료요청드립니다.
yhack2@hanmail.net
010-953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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